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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무조정 전담조직 신설…소상공인·취약계층 재기 지원 강화

개인채무보호법 시행 따라 원금 감면·연체이자 면제 등 유동성 위기 대응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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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5.08.04 14:14:41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신설된 채무조정 전담팀은 임원급이 직접 관할하는 체계 아래 채무조정 상담 전문성과 실행 역량을 높이고, 내부 시스템 정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보호법)’에 발맞춰, 우리은행은 채무조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실질적인 회생 기반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

개인채무보호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와 자율적으로 채무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원금 감면, 연체이자 면제, 상환기간 연장 등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전담조직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융권 차원의 조정이 회생의 출발점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 같은 조치로 장기적인 자산 건전성 관리와 함께 연체율 상승에 대한 선제적 대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환 여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고객에게 실질적인 채무 감면과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며 “이번 조직 신설은 부실채권을 사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포용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4월에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위기기업선제대응 ACT’를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채무조정 전담조직 역시 이러한 대응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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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무조정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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