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은⁄ 2025.08.04 14:35:00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해 전세자금대출 취급 리스크를 강화하고, 가계대출 금리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8월 6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임대인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감액, 기존 보유주택 처분 등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국적으로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타행 대환 목적의 대출 신청도 제한된다.
다만, 8월 6일 이전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부,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 실수요자 사유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예외 적용된다. 이외 실수요자의 다양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여 소비자 불편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변동금리 산정 방식을 기존 6개월 COFIX 기준에서 금융채 6개월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8월 8일부터 COFIX 6개월물은 한시적으로 중단되며, 전산 반영 과정을 거쳐 금융채 6개월물로 변경해 금리 변동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금융 공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