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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억원 이상 고액 퇴직자 IRP 수수료 ‘0원’

15일부터 1억원 이상 입금 고객 비대면 계좌 수수료 전액 면제…노후자산 운용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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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5.08.14 14:34:38

신한은행, 고액 퇴직자 IRP 수수료 전액 면제.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15일부터 비대면 채널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 부담을 줄이고 노후 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면 신규 계좌 수수료율도 현행 0.38%(운용관리 0.2%, 자산관리 0.18%)에서 0.2%(각 0.1%)로 인하했다.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자와 타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이전하는 고객 모두에게 적용되며, 대면 계좌를 비대면 계좌로 전환할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장기적인 자산 성장과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퇴직연금 예약상담 서비스 ‘굿 이브닝 서비스’와, 서울 중구·부산 서면에서 대면 상담이 가능한 ‘퇴직연금 상담플라자’를 운영 중이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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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퇴직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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