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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책임준공확약서 제출로 승부수 건다

사업 지연 없이 준공하겠다는 의지 피력… 선택제출 서류임에도 입찰 마감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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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5.08.19 10:40:19

대우건설 ‘써밋 프라니티’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책임준공확약서 선제 제출’을 어필하며 사업 지연 없는 빠르고 안정적인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책임준공확약은 최근 도시정비업계의 가장 큰 화두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최근 3년간 유례없는 공사비 폭등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인상, 공사 기간 연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현장이 늘면서 책임준공확약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책임준공확약서를 입찰 마감일에 선제 제출하며 갈등과 사업 지연을 방지코자 했다. 대우건설이 제출한 책임준공확약서 내용을 보면, 먼저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공사를 중단할 수 없으며 준공기한을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해,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사 기간을 함부로 늘릴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시공사는 도급계약서상 보장되는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조합이 시공사나 금융기관에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 일체까지도 위약벌로써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책임준공확약서는 조합에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장치다.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 등을 이유로 공사 기간을 늘리거나 공사를 멈추는 일이 발생할 확률을 최소화한다. 반대로 시공사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준공을 완수해야 하는 책임감과 의무를 지운다.

최근 공사비 인상과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 간 많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책임준공확약이 체결된 사업자들의 경우 다툼은 있을지라도 정해진 공사 기간을 일방적으로 늘리거나 준공을 완수하지 못한 예는 없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개포우성7차 조합원들이 바라는 빠른 사업 추진에 대한 열망을 채워드리고,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담금 상승의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해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입찰 시 선택제출 서류였음에도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에 임하는 대우건설의 진심을 표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책임준공확약서  조합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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