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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개인형IRP 퇴직금 5000만원 이상 수수료 전액 면제 시행

비대면 가입·이전 고객 지원… 산업재해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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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5.08.28 10:18:35

하나은행, 개인형IRP 퇴직금 5천만원 이상 수수료 전액 면제 시행.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오는 10월부터 개인형IRP 계좌에 퇴직금 5000만원 이상을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장기 운용 성격을 지닌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혜택은 비대면 신규 가입 고객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한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한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대면 가입 고객도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전환 신청 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의 개인형IRP 수수료도 전액 면제한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의 연금 자산 안정적 운용을 지원하고, 장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은퇴 후 생활의 핵심 자산인 만큼 고객의 실질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개인형IRP 연금을 개시한 고객에 대해서도 수수료 전액 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록증 보유자 50% 감면, 만 35세 미만 청년 가입자 70% 감면 등 취약계층을 금융 지원책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관련태그
하나은행  퇴직금  IRP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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