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10월 20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월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윤석민 의원 등 18인)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경제도시위원회·복지문화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각 의원 등 6인) 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4건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17건의 안건을 포함해 24건이 원안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대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등 9인) 등 5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을 포함해 10건의 안건은 수정가결되며, 총 3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