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부당광고·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키 성장’, ‘키 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2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9월 15~19일 진행한 온라인 점검 결과, 식약처는 키 성장 관련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부당광고 게시물 중 온라인 판매사이트 86건, 누리소통망(SNS) 67건 등 총 153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22건(79.7%)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건(5.2%)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건(3.9%)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7%) 등이다.
또한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중 중고거래 플랫폼 50건, 일반쇼핑몰 10건, 오픈마켓 6건 등 총 66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며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