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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키 성장’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점검

식품 153건·의약품 6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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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시영⁄ 2025.10.22 16:02:19

주요 위반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부당광고·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키 성장’, ‘키 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2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9월 15~19일 진행한 온라인 점검 결과, 식약처는 키 성장 관련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부당광고 게시물 중 온라인 판매사이트 86건, 누리소통망(SNS) 67건 등 총 153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22건(79.7%)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건(5.2%)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건(3.9%)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7%) 등이다.

또한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중 중고거래 플랫폼 50건, 일반쇼핑몰 10건, 오픈마켓 6건 등 총 66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며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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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판매  키성장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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