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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점검

고령층 노후자금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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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시영⁄ 2025.10.22 19:00:51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신청 요건. 사진=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22일 5개 생보사(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가 참석한 가운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30일 처음 출시되는 이번 상품은 고령층의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생보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기반으로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일정 금액 수령해 소득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5세 이상 고령층 전용 제도로, 초기에는 영업점·고객센터 등 대면 신청만 가능하다. 각 보험사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예상 지급금액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된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 등을 선택하면 된다. 유동화 도중 필요한 경우 중단이나 조기종료 신청도 가능하며, 이후 유동화 재신청도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유동화 자금을 요양·헬스케어 등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유동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보험상품의 서비스화를 촉진하는 시범운영 장치로 삼을 예정”이라며 “톤틴·저해지형 연금보험 등 노후 대비형 상품 개발을 추진해 보험을 통한 실질적 노후자산 활용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

관련태그
금융감독원  사망보험금  유동화  노후자금  고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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