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KAI, ‘평양 무인기 의혹’ 정면 반박…”박선원 의원 지적 사실 아냐”

  •  

cnbnews 김한준⁄ 2025.10.30 14:10:42

KAI 사옥 전경. 사진=KAI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평양 무인기 사업’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무인기를 납품하고, 전산장비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30일 KAI는 “10/28(화) 박선원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관련 소송, ▲소형무인기 사업 관련 증거 인멸, ▲지분 투자와 비자금 조성, ▲자문료 특혜, ▲이라크 수리온 수출, ▲말레이시아 FA-50 수출 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KAI는 ‘스마트팩토리 소송’과 관련해 KAI가 정치적 로비나 외부 압력을 의식하며 대응 전략을 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KAI가 불법적으로 무인기를 납품했고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자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담당 임원의 PC는 포맷이나 어떤 조치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사용 중이라는 것. 특히 무인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인력 총 154명의 HDD와 데이터는 모두 온전히 보관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시장 평가액이 낮고 기술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 비합리적인 지분 투자를 단행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내부 결탁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KAI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투자는 특정 경영진에게 자금이 흘러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비자금 조성’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투자금은 모두 투자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법적으로 관리되며, 모든 절차가 법무·재무 부서 및 외부 법무법인의 검증 하에 이루어진다고 해명했다.

또, 강구영 전 사장이 퇴임 후 지급받고 있는 자문료가 비정상적이며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강 전 사장의 자문역 선임 및 보수 지급은 회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모든 퇴임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 특히, 자문역에 대한 처우는 퇴임 당시 총연봉 기준 약 40% 수준인데, 이는 동종 업계 타사 임원 총연봉과 자문역 처우를 고려하면 업계 하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말레이시아 FA-50 수출 사업과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밀반입 사건과의 관련성도 부인했다. 해당 계약은 2021년 말레이시아 정부가 실시한 국제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되어, 특정 시기나 사건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으며, 경쟁력에 기반한 합법적이고 투명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