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담은 연속 기획물 제4편을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리즈 중 마지막 편인 이번 기획물은 SNS 신종 사기 수법에 관한 최근 주요 보험사기 사례와 대응요령을 담고 있다.
해당 편에서는 SNS를 통한 보험사기 유형을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 ▲SNS를 활용한 위조 진단서 발급 보험사기 등 총 2가지로 구분해 설명한다.
이러한 보험사기 유인·공모 행위에 대한 소비자 대응요령도 제시됐다. ▲고의사고 공모자 모집 행위는 처벌 대상임을 인지하고 ▲SNS상 대출·고액 알바 상담 과정에서 이어지는 보험사기 제안은 거절하며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불법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를 부탁한다”며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경찰, 건보공단 등과 함께 보험사기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