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은 신한 SOL증권 앱을 통해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계좌개설’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영업점 방문 부담을 줄이고, 세제 지원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투자증권은 기존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한 서류 제출 방식 대신, 앱 내 카메라 촬영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등을 촬영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계좌 개설이 완료된다.
신규 고객의 경우에도 별도의 종합거래계좌 개설 없이 비과세종합저축 전용 계좌를 바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유공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2,000만 원 초과)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금융상품 납입 한도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15.4%가 면제되는 세제지원 금융상품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제도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