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26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영업점에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구비서류 간소화’ 정책에 맞춰 도입됐다. 그동안 공공 마이데이터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통장·카드 발급, 대출 심사 등 금융 업무에 활용돼 왔으나,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금융 업무에 접목한 것은 금융권에서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서비스 도입으로 법인기업이 영업점을 방문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기업 행정정보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해당 정보를 대출 접수와 심사 과정에 활용해, 기업 고객이 별도의 실물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하게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법인사업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국책은행으로서 행정안전부의 구비서류 간소화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3일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