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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선거 연령 16세로 하향

청소년 참정권 확대 통해 미래세대 정치 참여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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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황수오⁄ 2026.02.05 09:26:42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5일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제도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당 활동은 가능하지만 선거권과 선거운동은 제한되는 구조로 인해, 정치 참여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교육정책,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아 정치적 대표성의 공백과 세대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오스트리아와 스코틀랜드 등 일부 국가는 이미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정치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포용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선거 연령을 16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함으로써, 청소년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민주주의의 저변을 넓히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정당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선거권과 선거운동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적 불균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래세대가 직접 자신의 삶과 직결된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민주주의가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화경제 황수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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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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