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6.03.18 17:31:41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서대문구 재산세과,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재산세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내면 된다. 구청 재산세과로는 우편 및 팩스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