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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FTA특위는 ‘정부 거수기’

‘늦은 출범, 준비부족, 부실 운영, 국고낭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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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호 ⁄ 2007.07.03 14:50:14

한미FTA협상개시 5개월 뒤에 구성된 국회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가 준비부족으로 부실 운영이 되면서 정부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특위는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5차 협상 이전에 특위는 <한미FTA협상 중간평가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로 하여금 중간 평가를 진행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물론 특위 차원에서 그간 진행했던 수많은 ‘질의’와 ‘답변’을 정리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협상자료는 국회 본청 ‘비밀의 방’에서만 공개 이와함께 특위에서 검증된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점검하는 작업도 함께 병행하고 정부의 중간평가를 바탕으로 특위 이름으로 중간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전체 국회의원들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한미FTA협상이 시작될 때 정부는 연내 5차례에 걸친 협상계획을 밝혔지만 국회 한미FTA특위는 2차 협상을 마치고서 첫 회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개 분과 2개 작업반의 광범위한 협상 내용을 검증해야 할 특위가 전문가의 도움도 없이 단 20명의 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애초부터 특위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제대로 된 특위의 활동을 위해 ‘한미FTA특위 재구성 결의를 위한 청원안’ △특위의 목적을 강화하고 △활동 위원수를 17개 협상 분과별 협상 주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60인 이내로 할 것 △협상과 관련한 각계 입장을 대변하는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것 △활동 기한을 미국의 TPA에 맞춰 2007년 6월 30일로 할 것이 아니라 이후의 협상대책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2008년 3월 31일까지 정할 것 등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런 각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당 원내대표가 졸속으로 제안한 위원정수 증원만 추진했을 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실제적 개선과제를 모른 척 했다. 또 증원된 위원 10명이 제대로 활동을 시작한건 비로소 지난 10차 회의부터이고, 증원된 위원들이 한미FTA협상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여 국회가 과연 협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특위 운영 방식이다. 30명의 의원이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적게는 5분, 길어야 12분 동안 협상단과 질의응답을 한다. 질문의 정해진 원칙이 없어 의원들은 상임위 관련 분과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협상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한다. 협상단이 중요하게 보고하지 않는 분과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이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짚을 수도 없는 구조다. 게다가 회의는 절반 가까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17개 분과, 2개 작업반의 협상 내용이 어떻게 검증되는지 알 길이 없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 한미FTA특위 역할·권한, 엇박자 1차 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분과별 ‘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2차 회의에서 홍재형 위원장이 ‘3인의 전문위원’을 구성안을 제안했지만 회의가 10차례 열리도록 특위는 한 명의 전문가도 섭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들 스스로 범위가 ‘넓고, 내용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면서도 이를 지원할 전문가를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위 활동에 대한 국회의 ‘무기력’, ‘무관심’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미FTA특위의 ‘모호한 위상’이다. 한미FTA특위에서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특위 의원들만 협정문 원문을 정기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의결권 행사는 한미FTA 특위가 아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홍재형 위원장은 “비준안에 대해서는 어느 특위든지 항상 그렇습니다. 비준은 상임위에서 하고...”(9/18 7차 회의)라며 특위의 권한을 축소, 제한했지만, 과거 정치개혁특위의 경우 위원회 이름으로 4개의 개정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위원장은 적어도 특위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했어야 마땅하다. 본회의와 통외통위에 특위 논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특위가 충실하게 심사하여 채택한 심사보고서를 통외통위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제안하는 등 특위의 역할과 요구를 분명히 했어야 한다. 그러나 특위는 10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운영에 관한 논의를 단 한번도 진행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질의’와 ‘답변’만 반복했다. 특위의 불분명한 위상과 역할은 국제조약 추진에 대한 법제도의 미비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통상절차법을 연내에 제정하여 특위의 법적 의무를 분명히 하고, 남은 협상만이라도 제대로 된 심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 특위 출석률 평균 68%. ‘시간 때우기식’ 활동 특위 구성 초반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자정을 넘겨가며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출석률은 떨어지고, 질의하는 의원 수도 줄어들고 있다. 평균 회의장에 앉아있는 의원은 5~8명이고, 대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자리를 비운다. 중복질의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1차 회의부터 10차 회의까지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 17명 중에서 회의에 모두 출석하고, 매번 질의에 참여한 의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단 두 명(민주당 신중식,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뿐이다. 반면,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10차례 중 4회만 출석하였고, 공개회의에서 단 한번 질의에 참여했다. 특히, 지난 10차 회의는 30명으로 증원한 이후 제대로 진행한 첫 회의였으나 23명만 출석하였고, 오후 6시까지 공개한 회의에서 질의한 의원은 15명에 불과했다. 이날은 4차 협상 이후 첫 회의로 한미 양국간 상품 양허안에 대한 추가 양보 품목을 확인하는 중요한 날이었다. 두 차례의 파행도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미FTA에 대해 국회가 아무 하는 일 없이 느긋해 하고 있다’고 발언하여 특위 위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8차 회의를 20분 만에 중단시켰고, 결국 2주에 한번 열리는 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산회하였다. 한편, 지난 10월 21일 9차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대통령 사과를 요청한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는 이유로 전원 불참했다. 이 날은 10월 시애틀에서 벌인 한미FTA 3차 협상에 대한 보고가 있는 중요한 날이었고, 9월 초 특위 위원 증원 의결이 있은 후 한 달 반 만에 열린 첫 회의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출석 의원은 10명에 불과했다. ■ 특위회의 절반은 비공개, ‘국민의 알권리’차단 특위의 3가지 목적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다. 그러나 특위는 10차례 회의 중 절반을 비공개했다. 2차(8/2), 9차(10/21) 회의는 전면 비공개였다. 회의 비공개는 주로 협상단과 홍 위원장, 여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간사는 9월 18일 회의를 ‘바로 비공개 하자’라고 주장했고, 지난 8일 10차 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이 ‘질의하다 보면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과 비공개로 답변할 내용이 섞일 것 같다‘ 며, 비공개회의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 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의 반대로 회의는 6시까지 공개되었다. 한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비공개회의에서 특별한거 공개된 거 없습니다. (정부) 보고 공개적으로 하고, 공개 질의해야합니다. 특위가 비밀회의도 아니고, 한미FTA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특위에서 다 비공개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라고 지적하고 있다. (9/29 8차 회의) 의원들의 협상 전략 노출에 대한 우려가 도를 넘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으로까지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4일 국회 본청 236호실에 ‘비밀의 방’이 생겼다. 협상단이 협정문 초안 등을 번역하고 자료를 공개하기 위해 마련한 방이다. 국문 협정문이 아예 없었던 상황에서 늦었지만 번역본을 만들고 공개하도록 한 것은 특위 활동의 몇 안 되는 성과 중 하나이다. 하지만, ‘비밀의 방’은 아래의 엄격한(?) 원칙 하에 운영되고 있다. 자료 공개는 특위회의 전후 4일, 매주 월, 수요일에만 확인할 수 있고, 그나마 협상의 결과물인 통합협정문은 9월 17일이 되서야 번역을 마쳐 18일부터 ‘비밀의 방’에서만 공개하고 있다. -홍기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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