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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주면 ‘애 낳아준다’얼마든지 OK?... 한국여성 일본 대리출산 700만엔

불법 대리모·난자매매 계속 증가... 규제·합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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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호 ⁄ 2007.07.03 14:40:49

최근 돈만 주면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상업적 목적의 대리출산이 성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상업적 목적의 대리출산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대리모 출산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이 일본인 불임부부를 위해 고액으로 대리출산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리모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박재완 의원이 “최근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상업적 목적의 대리출산이 성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2005년부터는 국내·외 2개 업체를 통해 일본인 불임부부를 위한 대리출산까지도 고액에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지난 2005년 국정감사 당시 포털사이트 N사에 대리출산을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가 4개가 있었으며, 당시 총 34건의 대리모 관련 광고가 확인됐다. 하지만 박 의원은 2006년 9월 현재 대리출산을 의뢰·알선하는 카페 등이 12개로 더 늘었으며 대리출산 관련 광고도 1년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밝혀, 정부가 대리모 출산 사실을 알고도 묵과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리출산을 알선하는 카페는 지난해보다 3배 급증했다. 모 포털사이트에서는 대리출산 알선 카페가 4개였으나, 올 9월말에는 12개로 증가했고, 대리출산 광고도 34개에서 65건으로 늘었다. 12개 카페 관련 블록에서는 대리출산 모집 목적이 8개이며, 4곳은 불임정보를 교환하면서 난자 매매와 대리출산 의뢰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대리출산 광고 해마다 증가 이들 카페나 광고에서는 ‘체외수정은 2,500만원, 자연임신은 4,000만원’ 등 거래가격까지 상세히 나타나 있으며, 일부에서는 대리모 여성의 신체적 조건, 나이 등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리출산의 광고나 카페 글은 난자 매매와 함께, 생식세포의 매매·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생명윤리법 제 13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정자나 난자의 금전적 거래를 법으로 금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여에 의한 시술 자체에 대한 규정이나 자궁을 빌어 출산을 대신해 주는 ‘대리모 임신’에 대한 규정은 담고 있지 않아, 이를 위한 법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일본 산부인과학회의 조치로 대리출산 시술이 일본에서 불가능하게 된 일본은 2005년부터 도쿄 시내에 있는 불임전문 업체 E사를 통해 한국을 일본인 불임부부를 위한 대리출산 출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불임전문업체인 E사가 1996년부터 불임부부나 독신여성을 상대로 유상으로 정자를 제공하는 정자뱅크(Sperm Bank) 사업을 실시했다”며, “한국인 여성에게 대리출산을 의뢰할 경우 여성과 업체에게 지불하는 금액은 700만엔”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재완 의원은 “일본인들이 도덕적·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술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행위는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과 우리나라 의료계의 도덕성과 명예도 짓밟는 행위”라며, “종교적·윤리적 문제로 현행 법제도에서 완전히 소외된 대리출산에 대한 적절한 법제화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일본의 50세 여성이 자궁암 때문에 자궁을 제거해 임신을 할 수 없는 딸을 위해 아이를 출산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는 일본에서 엄마가 딸의 아이를 위해 대리모가 되어 아이를 출산한 최초의 사례이다. 일본 법무부는 출산한 여성이 아이의 엄마라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최근 일본의 한 유명인사 커플이 대리모를 통해 쌍둥이를 얻은 후 아이들이 자신들의 아이로 등록하는 것이 거부되기도 해, 일본에서도 대리모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리모에 돈 주는 약정은 무효… 법원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 우리나라 법원은 아이를 낳아주는 대가로 대리모에게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는 이유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002년 6월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사람을 찾던 A씨는 B씨를 만나 대리모 계약을 맺었다. A씨는 B씨에게 아이를 낳아 길러주는 대가로 2007년 12월 20일까지 2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B씨가 받은 약속어음은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4명의 손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C씨에게 넘어갔다. 그러자 C씨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약정은 대리모 출산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약정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와 난자매매에 대한 문제가 크게 공론화되지 않고 있었지만, 황우석 사건으로 ‘난자매매’가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이 후 최근까지도 배아복제 문제와 관련, 생명윤리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찬반 의견이 있어 왔다. 최근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난자 기증에 대해서는 이미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난자·정자의 기증원칙은 지난 11월23일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에 대한 최종보고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관련법 재정비를 통해서 사실상 정해졌다. ■ 난자기증 평생 3번, 실비지급 허용, 합법화 추진 중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국가위원회 산하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식세포 관리법)'의 개정과 '생식세포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 이뤄가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임신 또는 연구목적으로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기증 시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기증자의 건강, 사회적 약자의 보호, 유전적 다양성 등을 고려해 기증자격, 기증관계, 기증횟수 및 제공횟수 등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의 생식세포관리법 제정안은 생식세포의 채취·기증·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현행 생명윤리법 상 난자·정자의 유상거래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 기증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의하면 불임치료와 연구목적으로 여성이 난자를 기증할 경우 평생 3회로 제한된다. 남성(정자)은 10회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무상기증이 원칙이지만, 기증과정에서 소요되는 실제비용은 지급이 허용된다. 이를 위반시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취소나 1년 이내의 운영 정지 뿐만 아니라 순수기증목적이 아닌 금전 재산상의 이익으로 유인,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는 비상업적 대리모의 경우 체외수정관리본부를 신설해 허가받은 사람에 한해 대리출산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함께 포함된다. 현재 난자기증과 관련해 ‘체외수정등에관한법률’은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4월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 대리모 문제, ‘필요악’인가 ‘필수선’인가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하고, 음성적으로 이뤄져온 난자 공여와 대리모 출산 문제에 대해 사회 각층의 의견은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대리모 문제는 마치 일종의 성역과도 같아서 많은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안이나 해결방법이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지금도 어디에선가는 행해지고 있을 테지만 누구도 드러내놓고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40대 후반 여성이 아이를 갖기 위해 250만원에 난자를 사서, 임신을 시도했다. 난소 이상의 30대 한 주부는 동생에게 난자를 제공받고, 고마움의 표시로 50만원을 줬다. 이들 여성은 경찰에 모두 적발됐지만, 모두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며, 불임 부부도 나날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출산장려책보다 구체적인 방법의 지원책이 필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병원에 의하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불임부부들이 약 13~15%에 이른다. 그 중 일부에서는 부부 자신들의 치료만으로 임신이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정자나 난자 혹은 자궁을 빌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문제는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서 도움을 못 받게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금전적 거래 관계의 공여자나 대리모를 물색한다는 것이다. 이를 단순히 ‘생명의 상업화’로 치부하고, 사회적·법적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임은 분명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인공수태윤리에 관한 선언 및 의사윤리지침’ 등을 제정해 공포했고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도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등으로 의사들의 기본적인 윤리를 강조해 오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보강된 새로운 법률이 마련되야 한다는 의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 여성병원 관계자는 “난자 공여도 하나의 불임 치료법이므로, 다른 대안이 없는 불임 부부에게 시술을 도와주는 길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상업적 대리모와 비상업적 대리모의 구별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처벌규정을 두고 상업적 대리모시술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실효성 있는 집행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은 불임부부의 마지막 희망인 대리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재나 더 이상의 묵인은 오히려 대리모 뿐 아니라 불임부부의 권리마저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불법적, 음성적 난자 매매, 대리모 계약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난자 공여 및 대리모의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윤리적·법적·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공론화의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많은 불임 부부들의 고통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국가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인 것이다.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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