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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의 ‘범죄스릴러’사학법 재개정

절정 달한 시나리오, 결국 비극적 결말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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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호 ⁄ 2007.07.03 14:29:10

국회가 제 할 일을 미루고 있다. 벌써 처리됐어야 할 2007년 예산이 아직 국회에서 자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계약은 파기된 지 오래다. 주거니 받거니, 사립학교법을 둘러 싼 양당 간의 지리멸렬한 싸움을 보고 있으면 마치 작년에 봤던 드라마를 다시 보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서로의 처지만 조금씩 다를 뿐,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싸우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한 편의 영화다. 굳이 장르를 따지자면 ‘범죄스릴러’ 되겠다. 현재 영화는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중 절정을 지나 결말로 치닫고 있다. 국회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양당 간의 범죄스릴러, 사학법 재개정의 시나리오를 잠시만 펼쳐보자. ■ <프롤로그>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은? 영화를 재밌게 보려면 우선 배경을 좀 알아야 한다. 고구려 역사를 알고 ‘주몽’을 보면 재미가 두 배가 되는 것처럼, 국회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범죄스릴러에서 한나라당이 잃어버린(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날치기’당한) 게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찾으려 하는 것은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 이사제’다. 우선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 선임의 폭을 넓히자는 것으로서, 지난 해 12월 진통 끝에 통과한 사학법은 ‘재단이사의 4분의 1을 개방형 이사로 하자’는 게 주 골자다. 문제는 이 4분의 1을 추천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다. 법에 따르면, 중·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한다. ‘4분의 1밖에 안되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고 할 수 있지만 사학으로서는 문제가 만만치 않다. 현재 사학의 대부분은 족벌체제로 운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4분의 1일이라도 외부인사가 들어올 경우 자기들끼리 나눠 먹기엔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게 마련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추천 주체를 한정하는 것은 진정한 개방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근거로 학교 정관대로 추천 주체를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학교가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자는 이야기다. 한나라당이 되찾으려는 두 번째는 ‘임시 이사제’다. 현재 사학법에 따르면, 분규 사학재단에 한해 교육부가 임시 이사를 파견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법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교육부가 임시 이사를 파견하면 교육부가 사학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법 논리로 사학의 비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동안의 사학 비리 몇 개만 살펴봐도 속내가 뻔히 보이는 주장이다. 현재 사학 비리는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한나라당 주장대로 법 논리에 기댈 경우 경직된 법원이 비리 사학을 처리하는 데에는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사실이다. ■ <발단> 열린우리당, 꼬인 정국 풀려고 사학법 손댔지만... 사학법 문제를 일으킨 것은 한나라당이 아닌 열린우리당이다. 열린우리당 교육위 출신인 이은영 제 6정조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일 사학법 중 ‘사학이사장의 직계 존비속의 교장임용을 금지토록 한 것을 해제한다’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 이사제’는 손대지 않았다.

이 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자로서 명망과 덕망을 갖춘 사학운영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보다는 “현재 대치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해 민생국회를 복원시키고자 한다”는 발언에 진정한 의도가 담겨 있다. 당시 국회는 한나라당이 전효숙 임명처리안을 붙들고 있는 바람에 주요 법안 4,000여 건이 상임위에 계류된 채 표류하고 있었다. 이 정조위원장과 함께 법안 발의에 나섰던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재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면서, “개정안은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 자는 예외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족벌체제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두면서 적격자가 들어올 수 있는 선을 유지한 것”이라며, “사학법인연합회나 종교단체에서도 60%는 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부가 아닌 일부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사학과 한나라당을 달래보겠다는 이야기였다. 정 의원은 또 “현재 사학법인연합회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한나라당의 강한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빠진다면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에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되자 당내에서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교육위원회 출신이었던 최재성 의원은 “지금은 좁은 문을 연다고 하지만 결국 한나라당과의 합의 과정에서 개방형 이사제 마저 모두 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전개> 한나라당, “환영하지만 만족할 수 없다” 법안을 발의하던 날 정 의원은 사학법과 열린우리당이 원하는 법안과의 ‘빅딜’ 의혹에 대해 “만약 딜을 했다면 개방형 이사제를 두고 했을 것”이라면서 강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전날인 11월 30일 열린우리당이 원하던 비정규직법이 한나라당의 협조로 국회를 통과했던 것을 볼 때, 의심의 여지는 충분했다. 거기에다가 법안 발의 당일인 12월 1일 오후에는 국방개혁법이 통과되어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의 태도. 한나라당은 12월 1일 오전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을 향해 “약속을 지키겠다”며 다짐을 거듭했다. 그 약속은 전날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이어 국방개혁법안도 통과시켜주겠다는 것. 이러한 태도는 전효숙 임명동의안을 두고 원수처럼 달려들던 며칠 전 상황과 비교할 때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본회의 비정규직법 통과를 두고 “통과하는 순간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청와대와 정부·사용자·노동자들이 할 말은 많겠지만 한나라당은 말을 남겨두도록 하겠다”며 비정규직 통과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약속을 지키고 신뢰 쌓는 정당이 되기 위해 정부와 열린우리당, 국민에 대해 약속한 것을 지키고 무너지는 정치 불신을 신뢰로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오늘 올라올 국방개혁 법안이 한나라당 내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고충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성의표시’를 요구했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몇 가지 손질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우리 한나라당은 사실상 당론과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늦었지만 열린우리당이 일부 손질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안을 통과시켜주고, 국방개혁법안을 통과시켜줄테니 열린우리당도 사학법 재개정안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였다. 일단 환영하긴 하지만, 더 내놓으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일주일 남았는데 여·야가 오손도손 협의하고 국민의 신뢰를 쌓는다면 내주 안에 국회가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달이 더 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도 “사학법 재개정에 따라 정기국회가 회기 내 예산안 통과까지 나아가는 쾌거로 원만히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양보하지 않으면 사정에 따라 국회가 12월 말, 1월까지 길어질 수도 있다”며 열린우리당에 ‘열린’ 자세를 요구했다. ■ <위기> “개방형 이사제, 임시 이사제 내놔라” 결국 이빨 드러낸 한나라당 하지만, 막상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법에는 ‘앙꼬’가 없었다.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 이사제가 빠졌던 것. 그러자 한나라당은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냈다. “약속을 지켜라” 정도의 겸손한 말만 하던 한나라당은 결국 지난해 12월 5일 정책의총에서 이번 회기 내에 사학법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방개혁법과 비정규직법을 통과시켰다”며 자신들의 노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사학법 재개정안이 드디어 열린우리당에서 제출되었다. 이제 사학법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시점이다”며 한나라당의 결집을 촉구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특히, 교육위 의원들을 향해 “즉각 교육위 심의에 들어가 국민이 원하는 사학법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나머지 의원에게는 “본회의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유종의 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작전을 지시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애초부터 사학법 재개정을 가지고 꼬인 정국을 풀어보겠다는 열린우리당의 ‘미련한’ 생각 때문이었다. 한나라당은 바로 직전 전효숙 임명동의안을 밀어붙인 경험도 있고, 결국 힘으로 관철시키기도 했다. 정계개편 때문에 정신없는 열린우리당과 달리 한나라당은 이미 승리의 맛을 본 뒤였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열린우리당의 걸음은 바빠졌다. 결국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던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다음 날인 12월 6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 물밑 협상을 진행했다. 이 비공식 협상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야기가 잘 통했는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새해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하루 뒤인 12월 7일, 한나라당은 또다시 “사학법 논의를 하지 않으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극단적인 발언으로 국회를 얼려버렸다. 도대체 왜 하루 만에 이런 반전이 일어난 것일까?

이와 같은 태도 변화는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미적거렸기 때문이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법안 처리는 상임위의 진척속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위에서는 여전히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 이사제를 놓고 양당 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협상에 진척이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었다. 열린우리당은 12월 7일 오전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법개혁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결정하고, 사학법과 ‘로스쿨’ 법안을 끼워 넣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최고의 민생법안이며 개혁법안”이라면서 “이 법안의 처리에 남은 일주일을 경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도입은 사법개혁법의 일부로서, 한나라당이 반대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법안 중 하나였다. 사학법 자체만 놓고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넣었으니 제대로 협상이 진행이 될 리 없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한나라당의 분노 역시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에 대해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양당이 한발 한발 밀실야합의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사학법 재개정은 ‘사이비 사법개혁법’과 ‘사학 민주화 후퇴법’의 더러운 정치 뒷거래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 <절정> 지원군 요청한 한나라당, 눈치 보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분노는 점점 높아져 급기야 “사학법 ‘딜’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공개적으로 나오게 된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이 8일 김형오 원내대표의 사학법 기자간담회 후 “당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논의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다”고 밝힌 것. 이 의원은 “지난 번 양당 대표 회담에서 국방개혁법안과 비정규직 3법 이후 사학법 재개정 합의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을 향해 “한나라당은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라며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 이사제는 내놓지도 않고 ‘괘씸하게’ 로스쿨까지 넣었으니 이 의원이 화내는 것도 당연했다. 참고 참아서 “논의하기로 했었다”는 발언에 그쳤지,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 이사제를 고치기로 약속했다”는 발언까지 나오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한편,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에 걸맞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다른 당을 제외한 채 사학법 처리를 두고 이후에도 잦은 접촉을 가졌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틀에 한 두 번 꼴로 비공식 회동을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밀실 회동을 이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지원군을 부추기는 ‘양동작전’을 구사한다. 1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사학연합회 방문, 12일 수원 천주교 교구청 방문에 이어 14일 오전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회를 찾았다. 이러한 방문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교단장협의회,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등 종교단체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삭발 투쟁과 반대 집회, 그리고 종단 산하 사학들을 폐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이들의 움직임은 열린우리당이 얼마나 미련했나를 또 다시 입증했다. “사학법인연합회나 종교단체에서도 60%는 찬성할 것”이라는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의 예상과 달리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법안은 오히려 사학재단의 총결집을 불러왔다. 예정된 수순이었고, 예정된 결말이었다. ■ <결말> 사학법 누더기’라는 뻔한 결말···이젠 종영할 때 됐다. 사학법 때문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가 얼어붙는 것은 양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 이사제는 손댈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던 열린우리당이지만, 한나라당이 로스쿨 법안 처리에 협조하면 타협의 폭을 더 넓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개방형 이사나 임시 이사 문제가 진전되면 올 2월 임시국회에서는 로스쿨 법안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해규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열린우리당이 처리를 희망하는 로스쿨 법안을 일정 수준에서 가닥잡고,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사학법-로스쿨법 연계처리 방안을 거론했고, 이를 받은 이은영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도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 이사제 중 어떤 걸 받을까 한참 고민해봤다”며 사학법에서 일부 양보할 수 있다는 속내를 내보이기도 했다. 현재 거론되는 절충안은 개방형 이사 추천대상에 학교운영위 외에 총동창회, 학부모협회, 교육단체, 지역인사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학운위의 추천 권한은 당연히 약해지고, 이사장의 입김은 강해진다. 현재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한 이렇다 할 결말은 나질 않았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발의한 의도가 사학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서였다는 것 하나로도 이미 결말은 예정되어 있었다. 정작 문제는 여야의 이런 ‘주고받기’식 협상 과정에서 사학법은 누더기가 되고, 사학 비리 척결과 공공성 확보라는 사학법의 원래 취지는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이다. 사학의 문제는 교육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정치 사안으로 전락한 이상 결말은 뻔하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 양당이 영화의 결말을 지을 때가 왔다. 잘 짜여진 한 편의 범죄스릴러는 이제 ‘누더기 사학법’이라는 비극적 결말로 달려가고 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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