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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제 변호사 사업까지

강금실 전 법무장관, 초대 이사장 내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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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호 ⁄ 2007.07.03 14:29:35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공공기관 소송 전담 법무공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국민의 알권리 및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법조계 및 법학계에서는 정부의 로펌진출에 대해 이제 정부가 나서서 변호사 사업까지 진출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부처마다 법무담당관실이 있어 부처에 대한 법적 검토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으며 국가 소송관계는 법무부가 주로 담당해오고 있다. 또 각 부처에서 마련한 법률안을 검토하는 법제처까지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서민에게 법률 상담까지 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있다. 참여정부 이후 재경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들은 변호사출신을 채용해 법관련 부서를 대폭 강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가장 잘 보장되고 있다는 미국에서도 법무부 법무담당관실(법무담당차관보)이 미국정부를 대표하는 모든 소송을 하고 있다. 즉 대통령 또는 행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한 법적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임무 외에도 우리나라의 법제처 업무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법무공단을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법무공단 설립으로 인해, 국가소송에서 특화되고 전문화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수행, 승소율을 높임으로써 패소시 발생하는 국가재산의 손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美, 법무부가 국가관련 사건 자문 처리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 법무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국민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으려는 의지로 파악된다. 이는 곧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정부조직을 하나 더 설립, 참여정부의 조직을 공룡으로 만들겠다는 속내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친여계통의 변호사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로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초대 이사장에는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이상수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법무공단법 공포안>에 의하면 정부 법무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두되, 이사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법무공단은 40인 이내의 변호사를 두도록 한다. 정부 법무공단의 사업범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행정소송·민사소송 및 헌법재판 사건 수행 등이다. 한편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아니면 사인이나 사기업 등으로부터는 소송을 위임받거나 법률자문 연구용역 등을 의뢰받지 못하도록 했다. 법무 공단은 국가 소송에 있어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할지 여부는 정부부처 등이 결정한다. 이러한 정부법무공단 설립계획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당하거나 제기하는 소송을 법무공단이 전담해 패소율을 낮춰보자는 노 대통령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2004년 한 해 국가소송 중 국가가 패소한 금액은 모두 809억원에 달한다. 패소율로 환산하면 9.9%. 패소율을 0.5%포인트만 낮춰도 패소금액 41억원이 절감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호주도 정부출자로펌(AGI·Australian Government Solicitor)을 두고 있다. AGI는 소속 변호사만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정부가 대규모 로펌까지 세워 국민을 상대로 싸우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일부 정부기관 단체를 상대로 변호사업무를 대행하는 장사를 하려한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한편 공단 설립이 변호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하거나 국가송무를 국영화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법무부 관계자는 “공단이 설립되는 경우 공단에 소속된 변호사가 소송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유영역 침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가가 수행하는 국가 송무를 변호사에게 의뢰해 수행하는 것이 됨으로 오히려 변호사의 영역을 확대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 법조·법학계, 정부로펌 설립 반발 확산 정부 관계자는 “법무 공단은 부당패소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입법에 앞서 공단이 법률검토를 하게 돼 사전에 법률검토 미흡에 따른 혼선을 막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법학계에서는 일부 기업들에게 법무법인의 설립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정부는 법을 고쳐가면서 정부로펌을 만들겠다는 것은 형평상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대형 로펌설립과 관련, 법학계에서는 미국식의 법무부내 법무담당관실을 설치하던지 아니면 법제처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합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대형로펌 설립은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외국 변호사의 국내소송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으로 보여 외국계 대형 로펌들의 국내 진출러시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법무공단과 관련, 언론사 길들이기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최근 정부는 언론사의 오보에 대해 정정보도는 물론 법적 책임까지 묻는 강경책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대변인’이라는 임무를 맡고 있는 국정홍보처는 최근 언론에 대한 오보 대응 업무를 전담할 상근 변호사를 특별채용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 “미국엔 정부법무공단이 없다” 미 법무부, 국가관련사건 자문 처리 미국은 1890년 법무부 장관이 미국정부를 대표하는 소송, 대통령 또는 행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한 법적인 의견서 작성 임무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1900년 연방정부기관이 급성장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통제하지 못하게 되자 각 부처가 독자적인 법무담당관을 두게 되었다. 그러자 법무부장관이 다른 부서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일관성이 없는 법이 시행되거나 법률적인 조치가 다르게 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그 해결책으로 1933년 프랭클린 대통령이 Assistant Solicitor 제도를 만들어 행정부의 법률적인 의견을 담당하도록 했다. 1933년이래 현재까지 ①행정부내 법률적 의견 ②의회의 입법안 검토 ③법무부장관의 법률적 자문 ④국가송무 담당변호사 ⑤시행령의 재심사 등의 임무를 갖게 됐다. 1953년부터 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법무부장관·차관, 다음 서열인 5명의 차관보 중에서 1명이 법무담당관( Legal Counsel)의 직책을 수행하는데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고 있다. 법무담당관의 지휘·감독 하에는 3명의 법무보좌관 및 12명의 법률자문관이 근무하고 있다. 법무담당관실의 직무수행은 사안별로 법무보좌관 1명과 수명의 법률자문관으로 팀을 구성하여 이들에게 일을 맡긴다. 검토를 마친 사안은 다른 법무보좌관에게 보내 의견을 구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있다. 최종안을 채택하는지 여부는 법무담당 차관보의 권한에 속한다. 법무담당 차관보는 대통령과 모든 행정부기관의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을 보좌하고 있다. 법무담당관실은 법무부장관의 법률의견서를 작성할 뿐 아니라 법무담당 차관보의 요청을 받아 대통령, 행정부 내의 각 부처와 법무부 내의 각 부서에 서면 의견서와 구두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대개, 이러한 요청은 2개 이상의 정부기관이 다른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복잡하고 중대한 법적 쟁점 사항을 다루고 있다. 법무부의 법률의견서는 구속력이 있어 타부서가 추종해야 하며 행정부의 공식의견이 된다.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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