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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에듀스탁 죽이기, 병술년 금융업계 최대 스캔들 ‘부상’

7,500만원 지급거절 후 1억 2,000만원 과잉 청구
노동부와 짜고 친 고스톱 명예잃고 돈 물어줘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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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호 ⁄ 2007.07.03 14:31:07

2007년 농협이 신·경분리를 앞두고 시끄럽다. 작년 12월에는 농협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미FTA반대와 신경분리 반대를 명분으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재 농협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부동의 강자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농협이 분리될 경우 경제사업은 물론 금융사업 또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다. 농협중앙회측은 한국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다수 농민들과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한국농업의 마지막 보루라는 명분을 기반으로 금융시장에서 부리는 횡포가 드러나 문제시 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노동부를 기대 벌인 에듀스탁과의 분쟁이 병술년 최대 스캔들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05년 농협중앙회측은 전국의 농협PB센터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을 에듀스탁에 위탁했었다. 그리고 에듀스탁은 이들 위탁교육생들 중 총 55명의 CFP를 배출시켰다. 이 중 지식형과 사례형 시험에 동시에 통과한 사람들도 36명에 이른다. 이는 농협이 구상하고 있는 전국 PB점 개설에 투입할 인력으로 충분한 상태. 그러나 농협은 이들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후 당연히 지급해야 할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에듀스탁 죽이기에 나선 것. ■ 농협, CFP 배출 후 에듀스탁 죽이기 나서 작년 농협은 은행·공제·증권·카드·선물 등을 통합한 PB(Private Banking) 사업을 종합금융화시대 금융 전략사업으로 육성키로 결정하고 강릉 농협에 PB 1호점 개설을 시작으로 전국에 PB센터를 확장하고 있다. 이미 은행·공제·증권·카드 등 각 금융 분야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농협 금융사업의 특성상 PB센터를 통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한 후 농협은 커다란 난관에 부딪혔다. 바로 농협의 모든 금융 상품을 종합 설계할 수 있는 전문 금융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 이에 농협중앙회에서 금융 인력을 담당하는 도기윤 과장은 에듀스탁을 방문. CFP를 배출시켜달라며 위탁교육 계약을 맺었다. 이 때 맺은 계약에는 총 99명 위탁교육에 총 1억 5,000만원의 교육비를 받기로 했다. 이 중 절반은 교육 시작 전에 그리고 나머지는 종료 후에 지급키로 합의했다. 또 이 계약서에는 에듀스탁의 황준영 사장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만약 농협에서 에듀스탁의 실책으로 인해 고용보험을 환급받지 못할 경우 그 금액을 에듀스탁에서 물어주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된 것. 이는 당시 에듀스탁이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지정 취소 처분을 받아 고용보험 환급이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 그러나 금융교육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동부의 에듀스탁에 대한 인지정 처분 취소 자체가 무리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노동부, 에듀스탁 인지정 부당 취소 지난 2005년 1월 12일 에듀스탁은 노동부로부터 교육과목 중 일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첫 번째 취소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14일 동일한 이유로 2차 과목 인지정 취소처분과 동시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 취소 및 6개월간 인·지정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에듀스탁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고용보험을 환급받을 수 없게 된 것. 일반적으로 노동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비의 30% 정도를 고용보험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농협은 교육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고용보험을 노동부가 아닌 에듀스탁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어 별 피해가 없는 것. ■ 농협, “2차분 교육비 줄 수 없다” 선언 그러나 농협은 “고용보험을 환급 못받을 줄을 몰랐다”며 “잘못이 에듀스탁에 있기 때문에 남은 교육비 7,500만원도 줄 수 없다”고 버틴 것. 농협의 도기윤 과장은 노동부로부터 에듀스탁의 위탁교육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환급액이 1억 2,000만원이라는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에듀스탁에 청구했다. 하지만 에듀스탁은 황 사장이 계약서에 추가한대로 고용보험 환급액만큼 환원해 주겠다며 우선 미납 교육비 7,500만원을 달라고 부탁한 것.

만약 도 과장이 주장한 고용보험 환급액 1억 2,000만원을 그대로 주게 되면 에듀스탁은 남는 농협직원 90명에 대한 CFP 위탁교육비로 3,000여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는 한 명당 1년 교육비 33만원으로 강사료와 교제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비용. 이에 대해 황 사장은 “우리로 인해 고객 등 타인이 손해를 보도록 할 수는 없다”며 돈을 순순히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협은 자신이 에듀스탁 때문에 받아야 할 돈 1억 2,000만원을 못받아 손해를 봤다며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만약 농협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받게 되면 에듀스탁은 보험사고를 일으킨 부실 교육기관으로 찍혀 인지도와 신용면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 이에 따라 에듀스탁은 농협과 노동부를 상대로 법정 분쟁에 들어가게 됐다. ■“과정 취소 및 교육비 미지급은 부당” 이에 따라 에듀스탁은 노동부의 인지정 처분과 농협의 계약취소 등에 대해 대법원에 법정 분쟁에 들어갔다. 이와관련 농협측은 재판부에 “우리는 CFP 양성보다는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을 환급받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17부는 “농협이 고용보험을 환급받지 못한 것은 에듀스탁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에듀스탁은 농협에 1억 2,136만여원에서 2회차 교육비 7,375만원을 뺀 4,76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서 에듀스탁이 농협에 입힌 피해원인은 노동부로부터 인지정을 취소받은 상태로 계약을 했던 것. 그러나 이 판결이 난 후 6일이 지난 작년 9월 14일 대법원은 “노동부가 에듀스탁에 인지정을 취소한 것은 잘못됐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와관련 에듀스탁측은 “만약 노동부 관련 대법원 판결이 농협과의 소송 판결 이전에 났다면 구문은 에듀스탁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곧바로 항소를 진행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에듀스탁은 농협에 고용보험을 환급해 줄 이유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못받은 2회차 교육비 7,37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황 사장은 “어차피 고용보험 환급액을 줘야 할 곳은 우리가 아닌 노동부다”며 “그리고 우리 때문에 농협 등이 손해를 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승소 후 농협이 고용보험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것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잘못이 없는 우리의 입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항소가 4,761만원이 아닌 에듀스탁의 명예 때문임을 분명히 했다. ■ 농협, “기사 함부로 쓰지 마라” 협박 이번 소송진행에 대해 농협측은 “우리는 전혀 할 말이 없다”며 취재를 회피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주도한 농협중앙회는 서울지법 1심 판결에서 “위탁교육 계약 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직후 인력개발부 도기윤 과장은 이번 소송에서 손을 땐 상태. 현재 농협의 담당자는 “이 사건은 내가 취임하기 전에 있던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도 과장도 “나는 이번 사건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농협의 홍보실에서도 “농협에서 공식적으로 할 말은 없다. 다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알아서 하라”며 협박성 멘트를 날렸다. ■ 삼성 크래듀 배후설 모락모락/b>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노동청과 금융교육업계에서는 삼성 크레듀 음모설이 모락모락 일고 있는 상태. 이와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에듀스탁의 높은 합격률과 양질의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삼성 크레듀에서 탐내고 있다”고 말했다. 즉 크레듀가 에듀스탁을 인수해서 오프라인 금융교육 파트를 강화하려 한다는 것. 농협의 도기윤 과장도 크레듀 측 관계자의 청탁을 받고 이번 일을 진행한 것이라는 설이 분문하다. 그러나 삼성 크레듀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누군가가 크레듀를 음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상태다.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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