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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과거청산 62년만에 ‘첫걸음’

이완용 등 친일파 9인 재산 국가귀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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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6호 ⁄ 2007.07.03 09:51:54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좌절된 지 58년 만에, 그리고 해방 62년만에 친일청산작업의 첫 성과가 나왔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고희경·권중현·권태환·송병준·송종헌·이완용·이병길·이재극·조중응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하고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결정을 내렸다. 귀속결정이 내려진 재산은 이들 후손이 보유한 토지 총 25만 4906㎡이며 공시지가로 36억원, 추정시가로는 63억원이다. 이들 9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은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과 한일1차협약·을사조약·정미7조약·한일합병조약 등 한반도 주권을 일본에 내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들과 그 자식들이다. 이들은 당시 일본에 주권을 내놓는 조약을 체결한 공으로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부여받고 국가 요직에 배치됐으며, 은사공채와 같은 현물대가도 받았다. ■ 친일파 9인, 그들은? 이완용·송병준·권중현 등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이 내려진 이들 9명. 100여년 전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던 것일까? ◇ 이완용, 3·1운동 비난한 대표적 친일파…조선 최대의 현금부호 이완용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 당시 학부대신으로 조약 체결에 앞장섰으며 이후 정미7조약, 한일합병조약 당시에도 내각 총리대신으로 조약 체결을 주도했다.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정미7조약의 대가로 일제로부터 10만원을 받았다. 또 1910년 한일합병조약의 대가로 백작 작위를 받고 이와 함께 15만원의 은사 공채를 받았다. 당시 15만원은 금값기준으로 현시가 3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후에도 이완용은 여러 차례 일제로부터 각종 하사금을 받아 국유 미간지나 국유임야를 무상으로 대부받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해 차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 1925년 당시 조사에 따르면 이완용은 ‘조선 최대의 현금부호’라는 명칭에 걸맞게 최소한 300만 원 이상(현시가 약 600억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그는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이었던 중추원 고문을 비롯해 중추원 부의장·조선귀족원 회원·농사장려회 회장·조선물산공진협찬회 명예회원·일본제국군인후원회 조선지부 평의원·조선귀족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그는 ‘일선(日鮮)의 융화’를 내세워 한국황족과 일본황족간의 혼인을 권장하는 이른바 동화정책에도 앞장섰다. 1919년 3·1운동 때는 독립투쟁을 비난하며 3차에 걸쳐 경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이듬해 후작이 되고, 농림주식회사고문·교육조사위원·총독부산업조사위원·조선미술전람회심사원·조선사편찬위원회고문·조선농업교육연구회고문·선만노몽연구협회고문 등의 명예직을 겸하며 끝까지 일제에 기생했다. 이번에 친일재산조사위에서 국가귀속 결정을 내린 이완용의 재산은 충남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산 35-2 임야 등 16필지, 10,928㎡, 공시지가 7천만 원 상당이다. 이완용은 많은 땅을 일제로부터 받은 후 5년 안에 소수의 일본인 대지주에게 거의 대부분(약 98%)을 팔았고 이후 토지를 재매입하지 않고 대부분 현금과 예금을 보유했다. ◇ 송병준, 고종 양위 강요…매국 대가로 여의도 면적 땅 보유 송병준은 1905년 11월 이용구와 함께 을사조약 체결 10여일 앞서 우리나라 외교권의 이양을 제창한 이른바 ‘일진회선언서’를 발표함으로써 매국노로서의 그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1907년 송병준은 이용구와 함께 일진회를 동원하여 고종의 양위를 선두에 서서 지휘했고 어전회의에서도 강요했다. 그 뒤 이완용과 결탁하여 농상공부대신·내부대신·중추원고문을 역임했다. 한일병합 후 일본정부에 의하여 매국의 공로로 자작을 받고 10만원의 은사금까지 받았으며, 조선총독부 중추원고문이 된 뒤 1920년에는 백작이 됐다. 1925년 사망한 뒤 일본 천황으로부터 정삼위훈일등욱일동수장(正三位勳一等旭日桐綬章)이 추서됐다. 그는 일제초기 총570필지, 857만㎡ 상당(여의도 면적 크기)의 토지와 임야를 보유했지만 1920년대 초반부터 축소되기 시작해 사후(1925년) 5년 만에 대부분의 토지가 탕진되어 제3자에게 매각됐다.

가장 최근에 매각된 것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소재 8필지로, 이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다음 날인 2005년 12월 30일 매각됐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송병준의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신안리 425-1 도로 1필지, 40㎡토지(공시자가 없음)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이밖에도 이병길은 이완용의 장손으로 후작 작위를 물려받고, 중추원 참의로 일했다. 송종헌은 송병준의 장자로서, 백작 작위를 물려받아 중추원 참의와 일본제국의회 귀족권의원 등으로 활동했다. 각각 전북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27-1 대지 등 18필지, 3,983.5㎡(공시지가 4천만 원 상당)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1017-3 전 등 16필지, 3,320.8㎡, 공시지가 1억3,200만 원 상당이 국가귀속 결정됐다. 이재극은 한일합병조약 체결의 공으로 남작 작위를 받았고, 조선 왕실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인 이왕직장관, 신사회 발기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333 전 등 17필지, 7,273.2㎡, 공시지가 1억2,700만 원 상당이 국가귀속 결정됐다. 조중응은 정미7조약 체결 때 법부대신이었다. 한일합병조약 당시에는 농상공부대신으로 활약했으며, 자작 작위를 받았고 중추원 부의장·고문을 지냈다.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산45-2 임야 등 10필지, 8,601.5㎡(공시지가 2억1백만 원 상당)이 국가귀속 결정됐다. 고희경은 ‘정미7조약’ 체결 당시 탁지부대신이었던 아버지 고영희의 자작을 물려받았다. 중추원에서 고문으로 일했으며, 이왕직에서 사무관으로 일했다.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933-5 답 등 63필지, 198,844.2㎡, 공시지가 17억2,400만 원 상당의 토지가 국가귀속 결정됐다. 권중현은 1905년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으로 조약 체결에 공을 세워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으며, 중추원 부의장·고문 등으로 일했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502-2 도로 등3필지, 201㎡(공시지가 없음)가 국가귀속 결정됐다. 권태환은 권중현의 아들로, 자작 작위를 물려받았다. 중추원에서 부참의·참의로 일했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산200 임야 등 10필지, 21,713.7㎡(공시지가 13억300만 원 상당)이 국가귀속 결정됐다. =============박스처리============= 을사조약 일본은 1905년 11월 이토를 특파대사라는 자격으로 파견하고 한일협약안을 정부에 제출하며 위협을 가했다. 이들은 궁궐을 포위하고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조약체결을 강요했다. 고종과 내각은 조약 체결을 정식으로 거부했지만, 이토가 조약체결에 찬성하는 대신들과 다시 회의를 열고 자필로 약간의 수정을 한 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승인을 받아냈다. 여기에 서명한 대신이 이완용(李完用)·박제순(朴齊純)·이지용(李址鎔)·이근택(李根澤)·권중현(權重顯) 등이며 이들을 ‘을사오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재극(李載克)을 통해 황제의 재가를 강요한 다음, 그날로 외무대신 박제순과 일본의 특명전권공사 하야시(林權助) 사이에 조인을 체결하게 했다. 을사조약은 모두 5개조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제가 행사하고, 그 일을 맡아 볼 통감부를 서울에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여 외국에 있던 한국외교기관은 전부 폐지되었고 동시에 영국·미국·독일 등의 주한공사들은 철수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듬해 2월에는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통감으로 이토가 취임하였다. 통감부는 일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까지도 직접 우리 정부에 명령하고 집행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정미7조약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여러 가지 내정을 간섭해오던 일본은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한 사건을 빌미로 한층 강력한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우선 사건의 책임을 물어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이 즉위하자 그들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내용의 조약의 원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완용 내각은 즉시 각의를 열어 조약안을 그대로 채택하여, 순종의 재가를 얻어냈다. 그리고 이완용이 전권위원이 되어 7월 24일 밤 통감 이토 히로부미와 조약을 체결했다. 이와 아울러 한국 군대의 해산, 사법권의 위임, 일본인 차관(次官)의 채용, 경찰권의 위임 등을 골자로 하는 각 조항의 시행규칙의 비밀조치서가 작성됐다. 한일합병조약 1910년 8월 16일 데라우치는 총리대신 이완용과 농상공대신 조중응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하였다. 이완용 등 부일(附日) 매국내각은 22일 어전회의에서 한일합병을 의결하고, 그날 밤 통감부에서는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 합병조약이 체결됐다. 이후 일제는 정치·사회단체의 집회금지, 원로대신의 연금 조처 등을 처한 다음, 8월 29일 순종황제로 하여금 ‘양국(讓國)’의 조칙을 내리게 했다. 같은 시각 일본 추밀원회의에서도 왕의 재가가 내려지는 형식이 취해지고, 일본정부의 병합선언이 있었다. ‘대한제국’ 국호의 ‘조선’으로의 변경과 조선총독부의 설치가 발표된다. -오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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