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오스트리아 편] 세계의 노동 환경 무엇이 다를까

“초과근무에 대해서 상사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중복되는 업무지시는 업무지시자의 무능력으로 이해된다”

  •  

cnbnews 제20호 ⁄ 2007.07.02 14:07:39

미디어다음의 블로거 기자로 맹활약 중인 김욱 기자는 최근 야근 이슈를 진행하고 있다. 김 기자의 야근 시리즈 이슈는 현재 미디어다음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김 기자는 그러나 “야근 이슈를 진행하면서 제일 궁금한 게 있었다”고 했다. “과연 다른 나라의 노동환경은 어떨까?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을까? 아니면 우리만 이렇게 사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다. 김 기자는 “우리의 뒤틀린 노동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선 다른 나라의 노동환경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비교를 통해 우리가 당연시 하는 노동조건들이 사실은 한국의 불합리한 습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외국의 노동 현실에 대해 골몰하던 김 기자는 ‘한국과 외국계회사, 그 극과 극의 근로조건’이라는 미디어다음의 블로거 기사를 통해 외국에서 살고 있는 해외 교포에게 근로환경에 대한 인터뷰를 부탁드렸다고 한다. 그는 “총 여섯 분이 연락을 주셨다”며 “그 첫 번째로 오스트리아에서 금융계 IT 회사에 근무하시는 ‘안톤’ 님으로부터 오스트리아의 노동환경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김 기자에 따르면, 안톤 님은 중학교 때 오스트리아에 갔고 현재 30대 초반의 미혼남이라고 한다. 다음은 김 기자와 안톤 님의 일문일답. ■ 오스트리아는 어떻게 가게 됐나 “아버지께서 오스트리아에 유학 올 때 가족들이 다 같이 따라왔다.” ■ 먼저 오스트리아에 대해 얘기해 달라. 문화, 정치, 산업 등 “여긴 캥거루가 없다.(웃음) 아직 많은 외국인들이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호주)를 혼동하고 있다. 고전음악의 고향. 아직 모차르트 가지고 많은 관광수입을 만들어내는 나라. 내가 있는 비엔나는 다 아시다시피 비엔나커피와 비엔나소시지로 유명하고 사시사철 관광객으로 바글바글 한다. 정치는 내각제다. 2006년 선거에서 보수파인 국민당이 10% 표를 잃었다. 그래서 국민당과 우파 자유당의 집권이 끝나고 현재는 사회당과 국민당이 연정하고 있다. GDP는 2,570억 유로로(2007.5.22 현재 1유로 = 1,248원) 1인당 소득이 약 3만 유로 된다. 서비스업이 2/3 정도고, GDP의 5%가 겨울스포츠 산업에서 발생된다. 특수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엔진), 무기 등도 주요 산업이다. 실업률은 6.8%인데, 유럽연합 식으로 산출하면 4.4%로 낮아진다. 여기도 청년실업 문제가 있다. 오스트리아 식으로 산출해서 7.6%쯤 된다. 인구는 826만 명이고, 외국인이 총인구의 약10%다.” ■ 독일어권 국가인데 독일과의 관계는 어떤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문화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많은 문화 차이가 있다. 오스트리아인들은 독일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프로이센 지방 독일인들을 싫어하는데, 한국에서 일본사람을 쪽발이, 중국사람을 뙤놈이라 비하하듯이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프로이센 독일인을 피프케(Piefke)라고 비하한다. 지난 월드컵 결승전 이탈리아 대 독일경기에서 이탈리아가 이겼을 때 회사동료들이 엄청나게 좋아했다. 그 다음날 이탈리아 유니폼을 입고 출근한 동료도 있었다. 오스트리아 경제가 독일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었다. 유럽연합 가입 전에는 아예 오스트리아 쉴링 환율을 독일 마르크에 7:1로 고정시켜 놓을 정도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에 가입한 후(1995년)엔 그 비율이 많이 낮아졌다.” ■ 오스트리아의 급여 수준은 어떤가. 최저 임금이 어느 정도 되나. 외국인도 10%라고 했는데, 그들의 수준은 오스트리아인과 차이가 있나 “오스트리아에는 법으로 정하는 최저 임금이 없다. 최저 임금은 단체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분야별, 지역별 단체계약이 이루어져 여기에 명시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도소매업종의 경우 2006년 단체계약에 체결된 최저임금은 정상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한 달에 최저 975유로다. 1년 후 근무능력에 따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피고용인이 무슨 일을 하든 도소매업에 종사하면 무조건 그가 청소를 하든 복사를 하든 975유로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도소매업 18년 일한 매니저급 월급이 최저 2877 유로고, 금융계 초봉 평균은 2500 유로다. 파출부가 약 7~8 유로, 맥도날드는 시간 당 6~7 유로를 받는다. 오스트리아 소득세는 10%에서 50%이다(한국의 소득세는 8~35%). 1995년 국가연금보험가입자의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약 30%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 ■ 분야별 단체협상이라는 게 좀 특이하다 “오스트리아는 분야별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 또는 ‘Chamber of Employee’와 경영인을 대표하는 ‘Chamber of Economy’끼리 협상한다. 오스트리아에서 영업하기 위해선 무조건 하나의 ‘Chamber of Economy’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회비 안내면 영업허가증이 취소된다. 근로자가 ‘Chamber of Employee’ 또는 노조에 회원이 되는 것은 자유다. 거의 모든 경제의 파트별로 ‘Chamber of Economy’가 있고, 그 파트별로 각각의 단체협상 근로계약서가 있다. 이 계약서엔 근무시간, 최저임금, 휴가기간, 업무의 내용 등을 정해놓고 있다. 경영인은 이 협상계약서의 선택권이 없다.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 이런 형식으로 노동시장이 정리되는 것은 중앙유럽의 오래된 길드(trade guild)역사 때문이다. 경영인을 대표하는 Chamber는 중세시대의 길드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내가 속한 전산산업 단체협상 내용을 보면 근무시간은 주당 37.5시간, 하루 7.7 시간이다. 최저임금 1년에 휴가비와 크리스마스 선물비 합쳐 14회 1,127유로씩 받는다, 휴가는 유급휴가가 25일이고, 특별휴가로 친 가족 사망 시3일, 결혼 3일, 가족 중 결혼시 1일, 이사 1일 등이 있다. 그리고 병원 및 관공서 방문시 오가는 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가족 장기 병간호를 위한 유급특별 휴가도 있다. 이 비용은 사회보험에서 지불한다.” ■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직원 700명의 금융계 IT 회사를 다닌다. 은행에서 사용하는 ERP(Enterprice Ressource Planning)프로그램을 돌보는 업무를 한다. 비엔나에 본사가 있고 런던·브라티스라바(슬로바키아)·부다페스트에 지사가 있다. 100% 은행소유이고 하는 일도 전부 은행의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수다. 자회사로 독립시킨 은행의 전산부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전산부처가 분리된 것은 은행감독법의 법적인 이유도 있지만, 아서 말한 업종별 단체협상 때문이기도 하다. 단체협상에서 정한 임금이 비싼 은행업보다 IT 업종에 직원을 분리하는 것이 사업주에겐 유리할 것이다.” ■ 현재 근무 형태는 “나는 Flextime이다.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그래도 점심시간 쯤 출근하면 눈치 보인다. 하지만 학교 강의가 있는 날에는 상사에게 미리 말하면 별 문제 없다. 현재 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에 있다. 프로젝트 마감 때는 회사사정에 맞춰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야 하기도 한다. 그 땐 정말 엄청나게 바빠서 휴가도 잘 가지 않는다. All-In이라는 형태의 근무도 있다. 정규직 또는 단기 계약직에 적용되는데, 봉급 외 아무런 추가수당이 없다는 내용이다. 대게 회계 및 재무계 업무에 투입되는 직원들처럼 업무량이 일정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강요(?)되는 계약서인데, 회사에서 정해 놓은 Core Time 때 사무실에 있으면 된다. 만약 업무가 적을 경우에는 Core Time 이후 퇴근을 해도 된다. 이 경우 보통 임금문제로 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선 보통 근로자 손을 들어준다. ” ■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7.7시간) 외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 휴식시간을 쓰거나 수당을 받는다. 수당으로 나갈 경우 50%의 Overtime Premium이 지불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7시간 근무하면 하루에 1 시간을 저축하여 마지막 금요일에는 약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한다. 만약 저축된 오버타임을 휴식시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시 오버타임을 모아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회사 측에서도 비용 때문에 오버타임에 대해 수당보다는 휴가를 권유한다. 그런데 하루 10시간이 넘거나 주말, 휴일 근무하게 되면 100% Overtime Premium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만약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2시간의 수당에 100%가 더 플러스된 수당(4시간 분)이 그달 월급에 즉시 지급되고 그 다음 주에 2시간 유급휴식이 보장된 꼭 안 쉬어도 된다. 그 2시간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100%짜리는 상사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 한다. 웬만해서 100% 짜리는 잘 안 시킨다. 프로젝트 예산 허가시 100%짜리 오버타임은 특별히 허가받아야 한다. 최근 Chamber of Employee 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오스트리아 근로자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44.1시간이다. 평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가정하면 오버타임근무가 평균 주 4.1시간이 된다.” ■ 한국의 경우 업무 분담으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아예 그런 게 시끄러워 일 잘하는 사람에게 다 맡겨버리기도 한다. 오스트리아는 어떤 식으로 업무분담이 이루어지는지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일단은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가 선발된다. 큰 프로젝트가 부서별로 작은 프로젝트로 나눠지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또 있다. 예를 들어 두 은행이 합병을 할 경우 은행에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이 하나가 아니기에 시스템 별로 작은 프로젝트가 나누어 진다. 작은 프로젝트는 다시 워킹 패키지로 나눠지고 각자 자신의 전공담당분야의 워킹패키지를 받게 된다. 모든 직원들이 속한 전문분야가 있기에 분담시 별다른 갈등은 없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보소통에 따른 갈등은 생긴다. 이것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서로 업무를 분담할 때 필요 없는 부분은 최대한 생략하고 중복되는 업무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중복되는 업무지시는 업무지시자의 무능력으로 이해된다.” ■ 프로젝트 기한이 촉박하진 않은가 “무리하게 업무강도를 높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는다. 회사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불필요하게 업무강도가 높아 실수가 생기면 그 실수를 고치는 비용이 업무강도를 높여 인건비를 줄이는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 분담된 업무의 진행은 어떻게 관리하나 “매주 업무시간 일지를 작성한다. 며칠 몇 시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작업했는지 주마다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매주 각 프로젝트에 할애한 업무시간을 보고를 근거로 프로젝트 예산을 관리한다. 프로젝트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다. 프로젝트 진행사항은 정규적으로 프로젝트 회의에서 다뤄진다. 그리고 회사에는 프로젝트 관리 및 방법론 연구부가 따로 있다.” ■ 오스트리아의 노동조건은 주변 유럽국가와 비교해서 어떤가 “독일에 비해서는 조금 유연하고 다른 동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경직되어 있는 편이다. 근로자보호법엔 일 년에 해고할 수 있는 날을 특정 날짜로 지정해 놓고 있다. 1월 1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일 년에 이 4개의 날에만 해고할 수 있다. 사업주들이 편법적으로 오스트리아 노동법을 피해가기도 한다. 자영업직원을 채용하기도 한다. 직원이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1인회사(자영업)로 회사에서 하청을 받는 형식. 이 경우 영업주는 영업주분 사회보험비를 지불 안해도 되고 직원을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해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만약 직원의 수입이 한 영업주에게서만 발생될 경우는 그 영업주가 사화보장보험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물론 잘 안 지켜진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직수당 받는 것보다 이런 편법으로 취직하려고 하기도 한다. 물론 가끔 하청직원들이 반발을 일으켜 법원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최근 동유럽 국가의 유럽연합 가입으로 하층의 노동자들에게는 더 많은 압박이 생겼다.” ■ 혹시 오스트리아에도 과로사라는 게 있나 “Burn Out이란 게 있다.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탈진 현상인데, 회사에서 직원들의 ‘Burn Out’을 막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한다. 우울증까지 동반해 자살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 수당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업무지시도 주먹구구식인 한국의 직장 환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을 말해보라 “한국 노동자문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발정치 때부터 내려오는 고질적인 문제라 어떻게 쉬운 답변이 없는 것 같다. 나라에 기술력은 없고 그렇다고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하겠고. 돈이 없으니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벌어들어야 하는데, 쥐어 짤 수 있는 분야가 농민과 노동자뿐이었다. 저임금 고인플레에 많이들 고생했다. 자본금이 없으니 사업을 제대로 계획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작정 시작한 후 하나하나씩 정비해 나가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젠 한국도 벌만큼 벌었으니까 허겁지겁 선진 국가를 따라오느라고 생략한 것들, 특히 국민 후생복지 등을 하나하나 재정비해 나갈 시기인 것 같다. 노동 효율을 높여 노동의 금전적인 비용을 줄이려 하지 않고 무조건 노동의 양으로 비용을 줄이려 하니 힘없는 사람들만 더 힘들게 된 거다. 학창시절 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프로그래밍한 적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냥 때에 따라서 납품기간 때문에 대충대충 허접하게 프로그래밍한 적이 나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젠 아주 큰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계획 없이 움직이면 나만 피곤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욱 기자는 안톤 님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비교해 눈에 띄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그 첫째로 ‘초과근무에 대해서 상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주지하다시피 ‘수당을 주지 않는 초과 근무’는 분명 불법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불법이 관행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굳이 김 기자의 지적을 들먹이지 않아도, 정당한 수당만 지급해도 사업주들은 근무시간 내에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 쓸데없는 야근은 사라질 것이다. 직원들 일시키는 데 돈이 안 드는데 누군들 야근을 안 시키겠는가. 김 기자는 두 번째로 ‘오스트리아에서는 중복되는 업무지시는 업무지시자의 무능력으로 이해된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한국에선 업무지시의 혼선에 대해 상사가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심지어 잘못된 업무지시를 내려놓고도, 밑에서 그것도 하나 알아서 정리를 못했다고 질책한다. 오스트리아에서 간부가 비판 받는 경우는 기한 내에 작업을 끝내지 못했을 때 정도라고 한다. 즉, 다시 말해 ‘어떤 식으로든’ 끝내면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 ‘어떤 식’, 다시 말해 기획에 대한 검토가 없다. 기획되지 않은 일은 혼선을 일으키고, 그 혼선의 비용은 하층의 직원들이 ‘야근’으로 떠맡게 된다. 한국기업의 기획부재의 비용은 이렇게 노동자의 야근으로 충당된다. -유성호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