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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상장 시 발생하는 이익, 유배당 계약자에게 나눠줘야

상장시 대주주만 돈방석에,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뭉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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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1호 ⁄ 2007.07.02 13:27:43

■ 생보사 대주주 하루 아침에 돈벼락 상장시 최고 주식갑부로 등극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700을 넘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시가 총액만도 1조달러를 돌파하였다. 이 주식시장에 생명보험사들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상장하게 되면 15조원 이상, 교보생명은 4조원 이상 상장차익을 남기게 된다. 현재 정부의 방안대로 라면 이 상장차익은 고스란히 주주가 100% 다 가져가게 된다. 교보생명 지분의 37.26%인 689만주를 갖고 있는 교보 신창재 회장은 교보주가가 40만원 간다면 2조 7,560억원의 주식부자로 현재 2조 1,428억원의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이며 국회의원인 정몽준 의원을 제치고 1위에 등극하게 된다. 삼성의 이건희·이재용 부자는 삼성생명의 9.39%인 187만주를 갖고 있어 주가가 91만원에 이르면 1조7,080억원을 챙기고, 소송중인 5조원의 삼성자동차부채 문제를 완전히 일순간 해결 할 수 있다. 시쳇말로 생명보험사 주주들은 로또 보다 더한 대박이 나서 하루 아침에 돈벼락을 맞는 것이다. ■ 상장논의의 핵심은 계약자 몫 정하는 것 생명보험사의 상장문제는 18년전부터 논의가 있었으나, 우리나라 생명보험사는 형태는 주식회사이지만 상호회사식으로 운영되어 상장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상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필요하였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하면서 상장시 계약자 몫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 되었다. 1차논의(`87~`92년)때 교보·삼성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을 재평가해서 30%는 주주가 갖고 70%는 계약자 몫으로 하여 이중 40%을 내부 유보시켰으나, 증시침체로 상장이 보류되었다. 2차논의(99~`00)는 삼성차 부채를 해결하고자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채권단에 출연하면서 내부유보액을 자본 전입하여 상장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토록하고자 하였으나, 주주측의 반대로 상장에 실패하였다. 3차논의(`03)는 교보·삼성의 자산재평가 법인세 면제 시한 만료를 계기로 삼성1조4천억(12%),교보3,500억원(16%) 정도를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나, 역시 생보사의 반대로 상장에 실패하였다. ■ 참여정부의 보이지 않는 각본에 의한 무리한 추진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도 삼성자동차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부실화 되는 교보생명의 지급여력을 보강하고, 3조7천억의 대한생명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사 상장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였다. 생명보험사 상장문제의 핵심은 “ 계약자 몫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 ” 임에 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금융감독 당국은 “ 계약자에게 한 푼도 줄 것 없이 상장 시키겠다 ” 는 보이지 않는 각본과 의지에 따라 상장자문위를 들러리 세워 각본에 따른 결론을 내리고 무리하게 상장을 밀어 붙이고 있다. 생보업계는 금감위원장이 주문한대로 분노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과거 계약자 몫의 기여와는 상관없이 미래 계약자가 기여하는 이익의 5%를 20년간 출연하여 1조5천억을 사회공헌사업의 기금으로 출연토록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003년 상장논의 때 상장의 걸림돌로 작용해 삼성이 삭제를 요구했던 “이익배분 등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갖출 것”을 “법적성격 및 운영방식의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갖출 것” 이라고 삼성이 원하는 대로 상장규정을 개정하고 금감위가 승인하였다. 이제 생보사들이 상장만 하면 되는 것이다. ■ 이익의 90%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생명보험의 원칙 생명보험료는 미래의 사고발생확률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 통계치를 가지고 안정적인 예정률(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차후 실제발생률과 정산하여 남은 것을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이익을 되돌려 주도록 되어있다. 이것이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이고 유배당 보험상품의 이론이다. 이에 따라 생보사는 “ 생명보험사의 자산은 계약자 것입니다. ” , “ 이익은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라며 유배당 상품을 팔아왔다.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 25조(계약자배당)와 표준약관 제18조(배당금의 지급)에도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배당 규정을 명시해 놓았다. 보험업법 제121조, 동법 시행령 64조, 시행규칙 30-2조에 “ 보험사는 배당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100분의 10이하는 주주지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익이 발생하면 90%를 계약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이에 보험소비자는 이 약속을 믿고 비싼 보험료를 내고 유배당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그동안 생보사들은 외형위주의 영업전개로 과다한 사업비 지출과 폐쇄적 지배구조로 개인 대주주의 독단적인 지배와 경영권행사로 계약자의 이익보다는 사주의 영리를 우선한 경영을 해왔고, 계열사에 대한 불법자금지원과 부당내부거래로 빈번한 제재를 받아 왔으며, 투자손실·분식결산 등의 손실을 주주가 지지 않고 계약자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왔다. 손해가 발생할 때는 계약자 몫으로 메우다가 이익이 나니까 돌려 줄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다. ■ 상장 전에 부동산을 재평가해 몫을 나누고 생보사가 상장하게 되면 회사의 이익 및 기대가치가 주가에 모두 반영되어 주주가 전부 차지하게 되므로 상장 전에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계약자 몫을 정확하게 따져서 돌려 주어야 하다. 유·무배당보험 간에 구분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상장 전에 전체적인 이익규모를 산정하여 유배당 계약자 몫을 정해 놓지 않고 그대로 상장할 경우 모든 잠재적 이익이 전부 주가에 반영되어 유배당 계약자 몫이 자연스럽게 주주에게 넘어가는 결과가 발생한다. 교보·삼성·대한의 부동산 장부가(帳簿價)가 7조5,078억이지만, 현재 시가로 대략 50조가 넘어 42조의 차익이 발생하고 이 경우 유배당 계약자의 몫이19조원 (삼성11조, 교보4조, 대한4조)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보사가 부동산 가치증대 등 내재적인 수십조의 이익을 이익으로 계상치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생보사들은 자산재평가법이 폐지(동법 제41조 적용시한 2000.12.31일까지 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함) 되어, 부동산 재평가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재평가를 못한다고 하였으나, 일반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생보사 상장시에는 주가산정을 하기 위해 재평가를 반드시 실시해 주가를 산정하므로, 상장전에 이 차액을 계약자 몫으로 떼어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내부유보액은 신주 배정해야 … 일반 기업이 자산을 재평가했을 경우에 차익은 당연히 100% 전부 다 주주 몫으로 한다.그러나 `89,`90년에 생보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70%를 계약자 몫으로 배분하였다. 이것은 일반 기업과는 다른 생보사만의 특성을 정부·보험사 모두가 인정하여 계약자 몫으로 나누어 준 것이다. 또한, 일반 기업이 상장할 경우 자본항목에 있는 자본잉여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신주를 발행한다. 교보·삼성의 자본잉여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상장시 신주를 발행하여야 마땅함에도 자본계정의 자본 잉여금을 상장자문위는 계약자 몫의 부채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면서, 이제 와서 18년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부채계정(계약자배당적립금)으로 옮겨 이자 한 푼 없이 지급하겠다는 터무니 없는 결론을 내놓았다. 18년간 주주의 자본금과 동일하게 계약자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갑자기 부채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유보금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자 자문위가 내부유보액(자본잉여금)을 부채라 하는 기상천외한 역발상 결론을 낸 것이다. 내부유보금을 자본금으로 인정할 경우에 삼성은 자본금의 47%, 교보는 자본금의 42%를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해야 하므로, 이를 인정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져, 차라리 상장을 하지 않는 편이 낫기 때문에 여태까지 상장을 못하고 미루어 왔다. 이것이 바로 생보사가 상장을 못해왔던 핵심적인 이유이다. 생보사가 상장을 하려면 내부유보액을 자본으로 인정해 당연히 신주를 배정해 계약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순리이고 이치에 맞는 논리이다. ■ 소비자권리 찾기는 적극적인 참여로 뭉쳐야 … 이대로 상장하게 되면, 이제까지 생보사의 성장발전에 기여한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몫 15조원은 주주가 전부 가져가 버리게 된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반대해 온 것이고, 생명보험 유배당 계약자들이 뭉쳐서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것 뿐이다. 공대위는 이미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나동민 생보상장자문위원장을 형사 고발하였고, 상장규정을 생보사에 유리하게 바꾸어준 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할 것이다. 또한 법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 개별 생보사에 대한 미지급 배당금청구 및 상장금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으로 대항할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2,000만 유배당 계약자가 뭉쳐 보험계약자 스스로 권리를 찾는 방법 밖에 남아 있지 않다. 대부분의 계약자가 자신의 일임에도 불구 하고 잘 알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권리는 스스로 찾고 지킬 때 확보할 수 있다. 이제는 보험소비자가 뭉쳐야 한다. 생명보험사 상장 이익배분 청구소송 원고단에 적극 참여하고 뭉쳐야만 소수 재벌주주가 빼앗아 가려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박스처리================== 생명보험사 상장이익 배분청구 소송원고단 참여 안내 생명보험사의 자산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형성된 것입니다. 지난날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 이익이 발생하면 되돌려 받기로 하고 비싼 보험료 내고 유배당 보험상품에 가입했던 것입니다. 보험업법상 생명보험사는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명보험사는 상장을 추진하며 상장전 기업가치 평가시 20조 이상의 엄청난 이익이 발생할 것임에도 계약자에게 돌려 줄 배당금이 한푼도 없다고 주장하며 그대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상장이 된다면, 소수의 재벌 주주가 10조원 이상의 유배당 계약자 몫의 이익을 빼앗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기 전에 계약자 몫을 찾기 위해 “ 생보상장이익배분청구 소송원고단 ” 을 다음과 결성합니다. 과거 6개 생명보험사에 유배당 보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는 모두가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참여하여 소중한 계약자 권리를 찾읍시다. 1.대상보험사 : 삼성,교보, 대한,흥국, 미래에셋(구 국민,한덕,중앙,대전),금호(구 동아),동양, 신한 생명 2.대상계약자 : 회사설립일 이후 과거 및 현재 모든 유배당 계약자 (실효,해약,만기,유지 상관없음) 3 .참여방법 : 보험소비자연맹 (www.kicf.org) 으로 인터넷회원 가입한 후 커뮤니티란의 피해자광장 중 “생보상장대책위”란에 계약사항을 입력시키면 참여신청이 모두 완료됨. (계약자가 인터넷을 못하는 경우 대신 신청도 가능하며, 회원과 신청자가 달라도 됨) 4 .신청기간 : 2007.6월말 까지 5. 기타. 계약자로서 보험계약 증빙자료는 보험료납입영수증,청약서,증권,배당안내문 회사발행 확인서등 모든 자료중 1가지 이상 이면 가능하므로 소송전에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신청후 확보하여 보관하고 계시면 됨) 계약자 몫이 정해지면 계약자별로 기여한 바에 따라 배당금 혹은 주식으로 배당받을 수 있으며, 예를들어 10조를 2천만명이 받으면 계약자 1인당 평균 50만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임. -보험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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