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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폭리, 시장 아닌 법으로 잡아야

월 대출 10억 초과… 대부업체, 금감원 등록·감독 강화
이자 제한법의 제한이율 25%로 하고 대부업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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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1호 ⁄ 2007.07.02 13:29:16

출연만으로도 연예인들을 도마위에 오르게 했던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폭리규제와 대부업체 감독방안’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인 심상정 의원·이혜훈 의원, 박영춘 재경부 보험제도과 과장·민변 조재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2일 입법 예고된 대부업법 개정 방향과 관련, 아직까지도 과도한 폭리 상한선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자 상한선을 적절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헌욱 변호사는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의 가계부문 사채규모는 4조~ 4.9조원 가량이었으나 2004년 말 현재 약 40조원 규모로 8~10배나 증가했다”면서 “사금융이용자수도 500만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간 이자제한법 폐지와 대부업법 제정으로 인해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데 비해 신용소비자들의 방어권, 정보접근권, 새 출발을 위한 권리 등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의 설문조사를 예를 들며 “사금융 시장에서 빌린 자금의 용도는 기존 대출자금 상환과 가계생활자금 수요가 전체의 80%이며, 1인당 사금융 이용액도 500만원 이하가 52%를 차지하는 등 소액대출이 대부분임에도 서민들이 지급한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의 3배에 이르는 평균 197%(무등록 업체는 217%)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현행 이자율에 대해서도 구 이자제한법 폐지 전과 비교할 때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시장 평균 이자율 모두 하락하였고 선진 각국의 이자제한 법제를 살펴보아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이자 제한법시행령에서는 최고 이자율을 20%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자제한법시행령도 마찬가지로 대부업 양성화를 위해 등록대부업체에게 특례금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연 30%를 넘지 말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대부 사채업 폭리는 시장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비정상적인 조달 금리와 무분별한 대부행위로 인한 대손상각률을 보전해주기 위해 대부업 이자율을 계속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면서 “일반적인 시장원리로 제어되지 못하는 시장을 계속 시장원리 운운하면서 고금리를 고집하거나 생색내기 식의 금리인하로(10%)는 피폐해져 가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정부안은 일반적 제한이자율을 연 30%로 하고 대부업의 경우에는 56%로 해, 일반적 제한이자율이 국민들의 기대보다 높은 편이며, 대부업 특례이율을 무려 26%나 보장하고 있어 대부업 양성화라는 근본취지와는 달리 대부업자의 이윤보장을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은 25%로 하고 그 이율안에 대부업도 포함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현재 금리상한선을 대폭 낮추고 보복성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월 대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등록 및 감독을 담당하고 그 외에는 현재와 같이 지자체가 등록 및 감독을 수행하되 인원 확대와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을 육성하고, 대부업체의 금융기관 차입에 의한 조달금리 하락을 통해 대부업체의 손익구조 개선과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조재현 변호사도 “현재 이자제한법 시행령상의 제한이자율을 30%선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자율을 고려하면 대부업법상의 제한 이자율이 40%선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여전히 높은 이자율이라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앞에서 언급된 대부업법상의 제한이자율이 가지는 유인특례금리라는 성격을 고려하여 법에서 명문으로 그 한도를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자율과 연동시켜놓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제조합의 설립과 공제가입의 의무화에 대하여 동의하면서도 현재 대부업체들의 실태와 조직의 구성 등에 소요될 상당한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제조합의 설립이전에 잠정적 형태로 신고 자산규모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배상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증보험가입사실을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이용자들에게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조 변호사는 과잉대부금지규정의 실질화와 관련해 “이 규정이 실제로 대부업자들의 잘못된 대부관행을 근절하는 실효적 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대부업자들의 사기죄고소 등의 형사사건에서 과잉대부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 기망성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운영하는 사법기관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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