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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약품 등 인터넷 불법 판매 기승

기술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화장품 업계 또다시 술렁
대마·작대기·물뽕·도리도리 등 마약류 1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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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5호 ⁄ 2007.07.09 13:31:45

여성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것은 화장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웰빙시대인만큼 소비자들도 갈수록 화장품도 바로 먹을수 있을 정도의 무기농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재료를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 불거진 ‘SK-Ⅱ’의 중금속 검출 논란은 비록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지만 한번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은 브랜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도 다시 재기하기가 힘들정도로 해당 업체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란 걸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후 화장품업계에서 스스로 제품의 품질인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 쌓기에 적극 나서며 HACCP 시스템을 인증받는 등 기술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노력을 무산케하는 몇몇 업체들로 하여금 또 다시 화장품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당국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염미화 기자> ■ 불법광고 기승 인터넷사이트 폐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2007년 상반기 중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등의 불법 판매로 국민건강 위해를 조장하거나, 화장품 등에 대한 허위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680개소를 적발하여 인터넷사이트 폐쇄요청, 고발 등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청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등 불법판매와 허위·과대 광고가 급증하자,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식약청을 포함한 6개 지방청에 12명의 ‘사이버모니터단’을 구성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활동해 왔다. 이번에 식약청에서 적발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품질·효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화장품을 해외에서 국내에 직배송하거나, 화장품등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쇼핑몰 등이 다수 적발됐다. ■ 불법 마약류 판매한 사이트 수사의뢰 적발된 사이트는 대마·작대기·물뽕·도리도리 등 마약류를 불법판매한 15곳, 성분을 알 수 없는 최음제·흥분제·정력제·수면제 등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시알리스·레비트라 등)를 불법판매한 138곳, 해열제·진통제·비타민제 등 일반의약품을 불법판매한 114곳이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위반사항이 확인된 인터넷사이트 315개를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관할 경찰청 또는 지방청에 수사 의뢰 또는 감시 요청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 등에 대하여 허위·과대광고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365개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적발된 61건에 대해서는 즉시 광고내용을 시정토록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재발되는 경우,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더불어 인터넷 블로그·카페 등과 게시판, 지식검색 등 인터넷포털사이트 개인 사용자들의 위반사항이 90건에 달함으로서 포털사이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 6월 20일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포털사이트(‘네이버’ 등 13개 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국민보건 위해요인에 대한 인터넷 정보교환 협력체계를 갖추고, 인터넷 기업들이 국민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공감대를 형성토록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등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차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의 취급·판매는 불법행위이며, 이와 같이 불법판매 되는 의약품은 그 효능이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어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품은 의약전문인의 지도하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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