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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천국 대한민국…서울시부터 앞장서 단정하게 변신한다

서울시, 깨끗한 도시 만들기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 본격화
8월 1일부터 시내 8차로 이상 도로에 행정현수막 사라진다.
오세훈시장 시청 앞 시정 홍보선전탑 시범으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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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6호 ⁄ 2007.07.16 13:33:23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깨끗하고 단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내달부터 서울시내 간선도로에서 행정기관의 현수막 철거를 시작으로 ‘도시 디자인 개선’을 추진, 각종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12일 주요 간선도로를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해 정비하는 ‘광고물 수준 향상 7대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달 1일부터 시내 8차로 이상 도로가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행정기관의 현수막이 모두 사라진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경찰서·세무서와 같은 중앙행정기관과 정부 산하단체의 현수막도 사라진다.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시내 10차로 이상 간선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계도를 벌인 뒤 내년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행정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여 깨끗한 거리, 고품격의 선진 도시를 건설해 나갈 것”을 선언하고, 시청 앞 도로에 설치된 행정현수막이 붙어있는 시정 홍보선전탑을 시범적으로 철거했다. 서울시 권영걸 디자인서울 총괄본부장은 “역사·문화·관광이 특화한 거리와 대학가 주변의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해 옥외 간판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8차로 이상 도로 행정 현수막 없어진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시내 8차로 이상 도로(55개 노선 331km)변을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로 선정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등 행정기관부터 광고물 개선에 솔선수범할 계획이다. 또한, 내달 1일부터는 참여대상을 경찰서·세무서 등 중앙행정 기관과 정부산하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내년 1일부터는 6차로 이상 도로(144개 노선 680km)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에서 허용한 현수막의 경우 예외로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증설하고 게시대의 디자인을 다양하게 개선하여 게시대 이용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공익광고 전광판, 시민게시판, 시·구정홍보지, 교통방송, 케이블TV,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등 다양한 광고매체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필요불급한 행정현수막 제작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예산의 집행 및 편성을 제한할 방침이다. ■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 서울시는 시내 10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를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밝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적으로 금년 12월까지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입간판 등) 금지를 위한 시민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0차로 이상 도로(18개 노선 83km)와 자동차 전용도로(7개 노선 198km) 총 25개 노선 281km를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로 조성해 내년 7월 1일부터는 8차로 이상(55개 노선 331km)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자치구별 관리 및 단속·정비 실태를 파악해 인센티브에 반영하고, 자치구에 지원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도 내년부터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권역별 간판 가이드라인’제정 운영 서울시는 오는 12월까지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역사·문화구역, 관광특구, 상업중심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권역별 간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008년부터 우선 은평·왕십리 뉴타운 등 25개 지역과 8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적용할 방침이며, 2008년 시행하는 ‘간판없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도 적용키로 했다. ■ 무질서 ‘불법간판 단속’ 강화 시는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와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에 대한 불법 광고물 단속과 더불어 앞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지역과 종로·청계천 등 간판 업그레이드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점포주·건축주·간판제작자 등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자에게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 징수시스템과 연계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용역정비에 의한 불법간판 철거비용에 대한 원인자(점포주) 부담제도 실시할 방침이다. ■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옥외 간판개선’ 동대문운동장 주변 등 시책사업과 연계된 거리, 역사문화·관광거리 등 특화거리, 대학이 소재한 구의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 등을 우선 선정하여 점포주(건물주)·대학디자인연구소·공무원 등이 공동 참여해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옥외간판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5개소(개소당 평균 4억원 지원)를 금년도에 시범 조성한 후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10개소씩 확대 추진하고,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 자율협정제」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하여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는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은행·주유소·자동차영업소·이동통신대리점·프랜차이즈점 등 점포수가 많고 인지도가 높은 기업의 간판부터 우선 개선토록해 범시민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기업이 선도하는 간판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오는 9월부터 은행·주유소·자동차영업소·이동통신대리점에 대한 간판을 개선하고, 내년 1월부터는 프랜차이즈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등 간판개선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교체간판 사전심의제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집중관리로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 광고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서울시에 따르면, 광고물 개선은 점포주·건축주·일반시민 등의 광고문화에 대한 의식개선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광고물 제작업자(약 4,200개 업소)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광고 문화, 도시공간 구성에 있어 광고물의 중요성, 좋은 간판의 기준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만화 등을 이용한 시민계도용 리플릿을 제작하여 시민과 점포주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간판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광고문화 개선을 위해 학계·업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과, ‘좋은 간판 공모·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옥외광고물 관련‘제도 및 행정시스템 개선 시는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옥외광고물 관련법령 개정 추진과 ‘광고물 관리 DB’및 시·자치구의 전담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각종 ‘제도 및 행정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행정자치부·광고관련 학회·옥외광고협회 등과 협력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광고물 관리 권한을 강화해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광고물 관리 DB’를 구축하고 온라인 인·허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광고물관리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함은 물론 시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 동 통폐합에 따른 잉여 인력 등을 활용하여 자치구의 광고물 관리 전담조직을 보강할 것”이라며 “상설단속반을 확대 운영해 철저한 옥외광고물 관리를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염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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