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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시티 성남’환경보전에 총력을 기울일 터

성남시 민선4기 1년, 다양한 ‘환경관리분야’ 시책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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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7호 ⁄ 2007.07.23 14:08:15

지나치다 싶다을 정도로 여러 번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환경관리’다. 그만큼 환경의 중요성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발에만 치중한 국가발전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는 급속히 성장했고 삶의 질은 한층 더 높아졌지만, 환경오염·환경 파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남겨 놓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오늘날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결코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산업화의 기점이 된 도시에서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남지역 역시, 주변 판교개발을 비롯해 각종 도시개발로 인한 산림파괴와 녹지축을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 고속화 도로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근 지역의 난개발 등으로 생태계 건강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민선4기 1년을 맞이해 ‘그린시티’ 지정에 걸맞은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편집자 주> 성남시(시장 이대엽)는 지난해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환경관리역량제고 및 친환경 지방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2회 그린시티(Green City)선정 공모’에서 당당히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그린시티’로 지정을 받는 등, 그동안 환경관리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여기에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로 발전했다. 이로인해 지난 몇년 간은 개발로 인한 주변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결국 전체 면적의 82%에 달하는 녹지면적이 경부고속도로,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충산업도로 등 수많은 고속도로와 국도로 인하여 녹지공간은 단절되고 파편화되어 생태적인 건강성이 급격하게 저하되었다. 또한 인근 용인지역의 난개발과 판교개발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의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고, 인접지역에서의 개발욕구가 거세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21세기 자연과 인간이 어울리는 꿈이 있는 푸른 성남’을 만들기 위하여 기존의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변 지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난개발 등에 대한 도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펼쳐왔다. 또,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미래의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대표적 사업으로 전 지역에 대한 비오톱 조사를 통한 도시생태현황도(Biotop Map) 제작 및 GIS구축과 활용방안에 대한 학술연구사업을 실시하는 등 환경관리에 큰 성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지난해 ‘그린시티’지정이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성남시는 자연생태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보전 및 복원가능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의 규정을 제도화하여 장래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생태도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대기질 보전 등 행정력을 통해 오염억제 정책 펼칠 터 성남시 주도 행정으로 환경오염 발생원의 오염물질 줄이기, 대기질 보전 등 행정력을 통해 오염억제를 통한 환경개선이다. 이의 실행방안으로 매연이 많이 배출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유버스를 천연가스(CNG)버스로 교체 보급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경유차량에 대하여는 매연발생 저감을 위해 매연저감장치(DOC,DPF) 부착, 저공해 엔진(LPG) 개조, 조기폐차 등을 실시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대인의 경우 하루의 80%를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어 시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여 사업장 스스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다. 또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관리대상 제외시설에 대하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구입, 현재까지 97개 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며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시민들의 정온한 삶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도로변 주거지역에 대한 교통소음 실태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하여 소음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 및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단속과 마을버스 차고지 단속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이바지 하고 있다. 여기에 성남시의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경기도 관장(성남공단 및 공단의 배출업소 1,2종) 포함 1197개소로, 지난해 환경개선 부과금은 총 86억 9천여만 원에 68억 7천여만 원을 징수해 79.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 오염생태복원 및 개선을 통해 생태관리에 최선 성남시는 오염생태복원 및 개선책으로 △탄천 수질오염방지 및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지정(총21ha,6개소) △성남생태도시 커뮤니케이션 센터구축(향후 시민참여형 생태정보센터로 ‘성남생태지도’ ‘GIS구축’ 사업 결과를 입체적으로 반영하여 온라인상에서 시민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정보체계를 구축해 환경·생태자원 정보 제공과 지역 생태관광,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민이 함께하는 e-푸른성남’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현저수지 생태공원화, 도시화에 따른 습지감소와 탄천 건천화, 생태계 훼손, 도시 열섬현상과 주민 생활환경 피해 및 도시환경관리 저해 요인으로 대두 저수지 토지매입과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다양한 생물을 불러오고 시민에게는 자연 휴식공간 제공하고, 탄천의 용수원으로 활용 사업부지 주변 행위제한을 위한 지역지정 등 보전대책 강구할 예정이다. 여기에 △시민습지 찾기운동 관내 산림과 하천, 저수지의 소규모 습지를 시민과 함께 조사 습지를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공간으로 복원하며 대상은 저수지, 논, 웅덩이, 옹달샘, 산간습지, 하천습지 등 △야생동물 생태통로(Eco-Bridge) 조성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로 단절된 서식 공간 연결 야생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 △겨울철 월동조류 모니터링 탄천, 저수지를 월동지로 찾는 철새 및 텃새의 서식현황 파악 관내 철새도래지 홍보와 월동조류 및 텃새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 시민 참여, 함께하는 환경시책 수립 성남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환경보전에 대한 이론 및 생태체험 등을 통한 환경의식고양으로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함께하는 환경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남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가족단위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환경교육을 통한 가족 간의 화합 도모 및 우리 고장의 환경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환경학교지정(초등학교 36개교, 2016명) △시민환경 교육지도자 임명(38명:남3,여35) △환경모니터링요원 위촉(49명:남6,여43)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탐사반 운영 및 환경체험 및 교육남한산성 환경기행 생태탐사반 운영(약50회 2,300여명) 등이다. 또한 체험환경교육 및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환경교육지도자 심화교육 실시(8회 140명)와 어린이 체험환경학교 지정운영(36개교 51개반 190회 7,452명), 여름체험환경학교 운영(4회 300명(초등학생 240명, 학부모 60명), 저소득자녀 방과 후 환경교실 운영(7개교 25회 729명)하게 된다. 특히 ‘우리고장의 자연경관 100선’공모는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이나 문화유적지 100여 곳을 선정해 책자로 제작하게 되며 시민공모로 이루어진다. 이밖에도 성남시는 지역 환경단체와 연계해 프로그램공유에 나서고 있으며 공모사업을 통해 지난해 8개 사업에 8천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7개 사업에 성남YWCA 등 7개 단체를 선정, 7천5백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 환경단속업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폐수, 대기,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 배출업소 검찰 합동단속(성남공단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 점검 △마을버스 차고지 점검 △환경오염 취약시기(연말연시, 설날, 추석, 갈수기, 장마철 등) 특별감시 △환경NGO 합동단속반 운영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환경기술지원반 운영 △유독물 등록업소 정기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오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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