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가 KT에 대한 정통부의 갖가지 특혜의혹을 주장하며 광화문 정통부 앞에서 연일 규탄대회에 나선 가운데,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정통부 KT빌딩 반값 임대 특혜”를 주장하고 나서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KT는 2001년 민영화이후 외국자본에 의한 의결권이 약 64%에 이르는 사실상의 외국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요인프라에 해당하는 국내전화는 물론 시외전화·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 서비스에 있어 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해 옴에 따라 일반국민들에게는 마치 공기업인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키며 자리매김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정통부에게 자사 소유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사실상 한 건물에 거주하며 통신정책을 한 지붕 살림 하듯 주물러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을 입증이라도 하듯 정보통신부가 KT로부터 광화문통신센터 빌딩 일부층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지난 98년 이후 한 번도 임대료 인상계약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약 70억 이상의 특혜를 받아 온 사실이 밝혀졌다. KT는 임대료는 물론 월 7900만 원의 건물관리비도 지난 10년 간 단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임차인이 민간기업이라면 정상임대료의 절반만 받고도 건물주인 KT가 입주를 허용했겠냐”며 “규제기관과 규제대상 회사 사이의 특혜와 봐주기를 10년간 지속해온 것은 명백한 부정이고 비리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해야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18일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KT특혜정책 의혹에 대해 국회차원의 해명요구를 받게 될 전망이다. ■ 케이블TV 비상기획단 10월 8일 정통부 앞 시위< /b> 한편, 정통부 KT특혜정책 철폐 케이블TV 비상기획단 5백여 명은 8일 광화문 정통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외국자본 KT 때문에 토종지역방송인 케이블TV를 말살시켜서는 안 된다”며 정통부의 편향정책을 성토했다.기획단은 9일에도 정통부의 KT를 위한 통신시장에서의 갖가지 특혜정책에 대한 의혹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정통부의 KT편향정책이 정부의 디지털전환 일정을 발목 잡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 106개 사업자 약 3천여 명이 모인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SO대표들과 서병호 PP협의회장 등의 연설이 이어졌다. 오광성 SO협의회장은 “SMATV 허용은 정통부의 폭거이자 케이블TV사들의 면허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연매출 12조 원의 KT에게 전국 106개 사업자가 합쳐야 2조원도 채 안 되는 시장을 내주려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정통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서병호 PP협의회장도 연대 연설에 나서 “유료방송 시장의 요금 붕괴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PP사들의 공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덕선 비상기획단장도 “SO들이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제공하면서 통신사업자들이 높은 요금을 인하하는 등 국가 통신비 절감에 기여해 왔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희생양이 되라는 요구 뿐”이라며, “세계 최저수준의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벌써부터 ‘KT 인터넷을 신청하면 스카이라이프가 공짜’라는 전단지가 버젓이 나돌고 있다”며 침통한 감정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오광성 SO협의회장과 이덕선 비상기획단장을 비롯한 6명의 SO 대표단이 유영환 장관에게 보내는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정통부를 방문했으나, 정통부 관계자는 SO대표단을 1층 KT 사무실로 안내해 케이블TV업계가 주장하는 ‘정통부-KT 한 지붕 살림’을 공공연히 자인하는 어이없는 태도를 보였다. 질의서 전달에 참여한 한 SO 임원은 “업계가 시위하면서 그토록 외쳐 온 ‘KT 사옥에서 이전하고 정책 중립성 유지하라’는 구호에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아니냐”며 분개해 했다. 한편, 정통부는 10일자 한 언론의 “정통부 업계 협의없이 일방강행”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SMATV 정책은 ‘MATV전문협의회’를 통해 의견 수렴해 활동보고서를 낸 바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MATV전문협의회’는 총 13명의 구성원 가운데 대부분 정통부 산하기관 관계자들고 구성됐고 케이블TV 관련자는 단 한사람만을 참여시켜 운영자체에서도 편향된 정책방향이 예견돼 있던 터였다. 특히 8월 달에 발표했다는 활동보고서도 SMATV부분에 어떠한 합의 또는 협의 내용도 담지 못하고 각계의 입장만 나열 정리한 중간보고서 형태일 뿐 아니라, 결론에서도 “SMATV 규칙 개정 여부에 대해 법률적 해석 등 완벽한 심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 신중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정책을 강행한 것이다. <조창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