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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국정원법, 21C 맞게 전면 개정 착수…국정원장, 사이버·테러 비밀보호 등 국가관리‘컨트롤 타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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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92호 김진의⁄ 2008.11.11 17:29:05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21세기 공간에서 각종 첩보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의 정보기관은 아직도 60년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신안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미국CIA, 중국 국가안전부 등 세계 강국의 정보기관들은 이제 ‘음지’에서 벗어나 경제부문을 강화하는 등 ‘CIA가 최고’라는 치열한 첩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보수에서 진보로 말을 갈아타게 된 ‘오바마 정권’은 ‘힘의 정보’보다는 ‘정보의 힘’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정원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난 1961년에 제정되어 13차례 일부 개정, 옛날의 중앙정보부법으로 칭하는 국가정보원법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국가 안전보장과 국익에 절대적으로 미치는 위기·재난 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도입해 ▲보안정보 ▲산업 스파이 ▲수사권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최첨단 정보기관으로 거듭난다는 전략이다. ■ 新안보 위해 국정원법 3조 개정 필요 이명박 정부 들어 첫 국정원장 자리에 앉은 김성호 원장은 일부 야당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국가정보원법’을 현 시대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선 국정원법 3조항이 현 시대와 동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3조는 직무에 관한 조항으로 1.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조항은 지난 1996년 12월 김영삼 정부 때 일부가 개정된데이어, 지난 1999년 1월 김대중 정부 때 일부 손질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2000년대의 글로벌화 시대에서는 세계 각국 정보기관은 국가 간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전통적인 안보활동에 산업기술·경제·환경·에너지 등 신안보 분야까지 포함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마당에 3조항은 맞지 않고 국정원의 제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동안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는 정보활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국익에 절대적 위기를 미치는 재난관리에 대해 국정원이 통제·관할할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이버 시대를 맞아 국경 없는 정보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익에 중대한 산업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산업 스파이를 색출해낼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제 3조 2항에서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를 제외한 것은 국외 사이버 테러에 빚장을 푼 것으로, 최근 청와대 내에도 해외 헤커가 침해했듯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컨트롤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김성호 국정원장도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의 현 직무범위는 196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시대에 맞지 않다”며 국정원법 3조를 개정,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히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 원장은 “현대의 안보개념은 질병·환경·국익 등 포괄적인 신안보개념으로 가야 하며, 이런 추세에 맞춰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해달라”며 부탁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 직원법도 21세기에 맞게 개정키로 했다. 현행 국정원 직원법은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곤란한 상태이다. 특히, 기존에 중장기적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계급정년을 단축, 전문인력 조기 손실 및 승진경쟁 과열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정원 직원은 최첨단의 기술과 고도의 훈련을 거쳐 배출됨에 따라 일반 공무원의 몇 배의 국고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계급정년 단축은 큰 국가 손실이다. ■ 국정원 직원법, 인력운영 성과·창출 개정 또, 직무특성에 관계없이 1~9급의 직급제를 일괄 적용하고 있어 특정 분야에 장기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정원 직원법은 직권면직 조항이 있지만 저성과자·무능력자는 직권면직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운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기관의 조직·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인력운영체계를 확립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정원 직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대해 김성호 원장은 국정원 직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계급정년을 4급은 1년(11→12년), 5급은 3년(15→18년)으로 각각 연장할 방침이다. 또, 수집·분석·과학기술 등 전문성과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를 전문직으로 전환, 승진·계급정년과 무관하게 연령 정년까지 근무하는 방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업무 저성과자는 합법적인 절차인 적격심사를 거쳐 퇴출시킬 수 있도록 직권면직 사유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무평정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 또는 10년내 3회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직권면직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은 특수임무 수행 등 국정원 업무 특성상 위계질서와 일정수준의 신체적 조건이 요구되므로 신입 직원 공개경쟁 채용시 연령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 동안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연령제한이 가능했으나, 지난 3월 28일 ‘국가공무원법’상 연령제한 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국정원 직원법에 연령제한 근거마련이 필요한 상태이다. 국정원은 신입직원 채용시 애국심·성실성·신뢰성·보안성 등 정보기관 요원이 되기 위한 자질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직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비밀누설, 정치관여, 직권남용의 경우 징계시효를 3년으로 강화키로 했다. 최근 들어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이 지적되면서 산업 스파이에 대한 수사기법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기술을 해외로 넘기려다 적발된 건수가 모두 124건이고, 이 기술이 그대로 해외로 유출됐을 경우 우리나라가 입는 경제적 손실은 총 188조5000억 원에 달하며, 기술유출범죄의 심각성과 최첨단 기술유출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최첨단 산업기술의 유출 및 안보위협 범죄는 휴대폰·인터넷 등 최첨단 통신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는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 승인을 얻은 합법적인 감청조차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고, 이동전화 점유율(65%)이 일반전화 점유율(35%)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 선진국형 법·제도 정비 그러나 첨단 통신수단 증가로 감청 불가능 영역이 확대, 유괴·납치·살인 등 흉악범죄와 산업 스파이 등의 동향 추적 및 범증확보가 한계에 봉착해 있다. 여기에다 지난 93년 제정된 현행 통신법은 통신환경의 변화를 반영치 못해 첨단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원허가를 받더라도 감청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와함께 첨단통신 합법감청을 위해서는 통신업체가 투명성이 공인된 기술표준에 따라 감청협조설비를 구축하도록 강제하는 선진국형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선진국들은 10여 년 전부터 업체의 감청협조설비 구비 등 지원의무를 법제화해 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4년 통신감청지원법을 만들어 정부가 초기 설비구축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는 통신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의무 불이행시 1일당 1만 달러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영국도 정부가 설비구축 비용을 부담하고 통신업체는 운영·유지비용을 부담하되 의무 불이행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수사권 규율법’을 지난 2000년 제정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가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통신업체는 설비구축 및 운영·유지비용을 부담하되 의무 불이행시 45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통신법’을 지난 1995년에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 대만도 정부가 전 비용을 부담하되 의무 불이행시 250만 신대만폐 이하 벌금 또는 면허를 취소하는 ‘통신보장 및 감찰법’을 지난 1999년 제정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이 같은 법이 전무한 상태다. 특히, 법이 개정되더라도 통신업체가 감청협조설비를 완비하는데 최소 2~4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 ‘통시비밀보호법’개정을 발의한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 제한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 감청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또한 과거와 같은 불법 감청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감청을 한 국가기관 또는 불법감청에 협조한 통신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까지도 도입해 지능화·첨단화되어 가는 범죄와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통신제한조치 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개정사항을 보면, 통신업체에게 정보수사기관의 합법감청 지원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불법감청 예방규정도 강화해 통신업체의 협조를 통해서만 감청하고 업체의 협조설비에 대한 보호조치의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불법감청 신고 포상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감청대상 범죄 중 활용빈도가 적은 ‘형법’상 국교에 관한 죄등 34개를 삭제하는 한편, 산업기술유출·영업비밀 누설등 국익침해범죄를 추가했다. ■ 국정원, 비밀 보안 시스템 개발·보급 최근 ‘알 권리’요구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가비밀 관련사항이 공공기관 내 비밀관리 절차규정에 불과한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해 수행 중인 실정이다. ‘보안업무규정’은 처벌조항이 없어 외국을 위한 비밀 누설 등의 경우에 처벌이 불가능한 등 실효성 있는 비밀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안업무규정은 비밀의 해제·공개 관련 조항도 부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도 미흡한 실정이다. 정보환경 변화를 반영, 통상·과학기술 등 국익 상황을 비밀범주에 포함하는 한편 ‘비밀의 전자적 관리’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비밀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령이 아닌 상위의 법률적 근거와 체계확보가 필요한 상태이다. 미국은 외국을 위해 비밀 탐지·수집시는 최고 종신형, 비밀 분실 또는 보안사고 보고의무 태만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영국도 국가기밀 누설시 ‘정보보호법’에 의거해 형사처벌, 국가안전과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수집시는 14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중국도 비밀을 절취·정탐하거나 누설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중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비밀 개념을 기존의 국방·외교 등 국가안보 중심에서 통상·과학 및 기술개발 등 국가이익 관련사항까지 포함토록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자의적 비밀지정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비밀지정·금지원칙을 명시하고, 비밀지정권자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장이 ‘비밀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변조 또는 해킹 등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원장이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보안 시스템을 개발·보급하도록 했다. 또, 안보상 중요 비밀을 제외하고는 비밀 생산 후 30년 경과시 자동 해제토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을 위한 탐지·수집, 업무상 누설 및 비밀의 무단 손괴 등 각종 침행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 비밀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성 조각사유’를 명시해 언론의 자유 침해소지를 제거할 방침이다. ■ 사이버위기대책본부 구성 운영 지난 1월 25일 인터넷 대란에서 보듯이 사이버 공격이 전 국가·사회적 위험으로 급속히 대두괴고 국가안보에도 직접적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 대란 때 약 9시간 동안 인터넷이 전면 마비되는 바람에 인터넷 대란이 초래되어 22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더욱이 세계 각국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상대국 기밀을 절취하거나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사이버 정보전을 전개하기도 했다. 사이버 공격은 우선 국가·사회적 피괴력을 가져오며 정파의 급속성, 대응의 촉박성 등 그 특성으로 인해 국가안보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대두되었으며, 또한 그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이버 위기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종합적인 국가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국가 사아버 위기관리법’을 제정,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키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공기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국가 핵심기술 보유 연구기관등 책임기관은 사이버 위기 예방 및 피해 최소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 국정원장은 사이버 위기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수립, 공격정보의 수집·분석·대응 및 경보발령 등의 업무수행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 공격 정보를 탐지·분석·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의 관제센터에 위탁토록 했다.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체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정원장은 사이버 위기 발생시 조사·복구 등을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 및 장비의 제공 요청을 가능토록 했다. ■ 국정원, ‘국가대테러선터’설치 9.11 이후 테러가 보편적인 안보위협 수단으로 등장한 가운데 해외 한국민 테러 피해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국내 테러 위협 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행정조직 내부의 직무상 명령에 불과한 대통령 훈령에 의해 국가 대테러업무를 수행할 뿐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 출입국관리법에는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항이 부재해 있어 비밀·점조직으로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테러 조직·혐의자 동향 감시 및 민간시설 대상 대테러점검등 테러 예방활동 수행에 한계가 있다. 특히, 경찰력만으로 현장 통제 불가능시 시설경비 등을 위한 군병력·장비동원이 곤란하고, 테러 피해 발생시 국가의 피해보전 근거 등이 부재한 현실이다. 따라서 국내외 새로운 테러 위협 환경에 맞는 국가 대테러 체계를 구축하고 테러 예방·대응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마련 중인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은 정부는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 국정원장은 대테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중요사항은 정보위에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소속하에 대테러활동 관련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국가테러대책회의 및 대책회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또, 국정원장 소속하에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대테러활동 기획·조정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대테러센터장은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테러 대상시설 지도·감독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경찰만으로는 국가 중요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한의 군병력·향토예비군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게 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 인해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서는 치료·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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