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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 받으려면 재임시 그만한 노력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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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18호 박형규⁄ 2009.05.19 13:58:39

봄바람을 타고 풍기기 시작한 ‘노무현 게이트’(권력형 비리)의 악취가 나라 안을 온통 진동시키고 있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검찰이 지난해 7월부터 캐기 시작한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와 추종세력들에게서 갖가지 비리가 지난 초봄(3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와 조사 주 대상인 태광실업 박 회장 등은 물론 관련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검찰의 조사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이번 ‘박연차 및 노무현 게이트’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 전 대통령과 그의 아내·아들·딸·조카사위 등 일가족 모두가 계속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아내는 노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인 명품시계를 버리고 딸은 미국에서 계약한 호화 아파트(160만 달러짜리)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등 증거인멸 수법까지 동원하는 추태까지도 드러나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때 5공청문회의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던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에다 ‘대담의 달인’이라는 평판까지 받으며 급기야는 대권자인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노 전 대통령 일가다운 ‘묻지 마 처신’의 소치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지나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지켜본 필자는 문득 고대 희랍 시대의 철인 플라톤(Platon)의 유명한 저서인 <국가론(Republic)>을 새삼 되새겨보기까지 했다. 플라톤은 이 저서에서 통치자는 적과의 관계를 처리하기 위해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럴듯한 거짓말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물론, 당시의 정치나 시대적 배경은 지금과 같은 민주적 공화정 시대와는 달랐지만, 국민의 언론자유 등 기본권 보장이 거의 없었던 군주나 왕정시대에서도 통치자는 경우에 따라 거짓말을 허용하되 이에는 반드시 공공이익을 위해서라는 철칙(단서)이 접착돼 있다. 이에 비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보인 계속된 거짓말이나 답변 거부 등의 태도는 공공의 이익은커녕 오로지 증거인멸책 등 노 전 대통령 자신만을 보호하기에 유리한 무죄법리 꿰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의구심만 자아내게 하고 있을 뿐이다. 온 국민을 너무나도 실망시키고 분노케 하는 그야말로 반공익적·반국가적인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거짓말을 했다가 검찰이 용처와 관련 증거들을 내놓자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진술인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을 들게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내세우며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혹시 거짓말도 방어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조건부 거짓말 허용을 주창했던 플라톤이나, 원·피고 간의 법정 다툼이나 정치선전 등에 이르기까지 변론이나 연설은 거짓 아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단언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Retoric)> 어디에서도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법률 이론에서도 ‘자연채무’라는 난데없는 이론과 함께 정론으로 자리하지 못하고 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국정의 최고 지도자이자 책임자로 나라를 이끈 전직 대통령이 거짓말을 늘어놓고 말을 바꾸는 짓을 지켜보면서 스스로 시중 잡범들 수준으로 전락하지는 않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난히도 강조하면서 집권한 노 전 대통령은 남에게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댔다. 그런 그의 아내와 아들·딸·형·조카사위 등 일가가 집권기간에 공공이익은 외면한 채 사복만을 채우기 위한 ‘검은 돈’거래 사실이 들통나 대통령 자신을 비롯한 일가족 모두가 단죄의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런 전직 대통령에 대해 왜 혈세를 거둬서 계속 예우를 해줘야 하는지가 자못 의문스럽다. 국민 모두가 한번쯤 곱씹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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