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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에게 고함”

정치권에 촉구하는 박찬종 변호사의 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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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24호 편집팀⁄ 2009.06.30 17:00:41

당연히 열려 있어야 할 6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대치 속에 열리지 않고, 한나라당이 4.29 재보선 패배 이후 이른바 정국쇄신안을 두고 내분에 휩싸여 친이·친박, 친이 내의 분파 등으로 미분(微分)하여 혼란을 거듭하는 모습은 조선조 중기 ‘사색당쟁(四色黨爭)’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하다. 근원적 쇄신의 방안으로 한나라당 내에서는 ①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개편 ②국회의원 선거구와 행정구역 개편 ③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는 권력형 부정부패 구조,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진 민심, 극한적인 정쟁풍토 등이라고 지적하고, 대증요법보다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무엇을 어떻게 쇄신해야 근원적 처방이 될 것인가? 1. 위헌적·반국민적 정치행태 ‘왜곡된 구조를 폭파해야 한다’ 오늘날 극한적 정치혼돈이 계속되고 있는 까닭은 국회의원·국회·정당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깡그리 무시하고 이를 위반한 행태가 쌓인 결과이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모름지기 “국가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헌법 46조)”는 이른바 자율권 보장 조항은 능멸된 지 오래이다. 국회의원이 당론이란 족쇄에 묶여 자율권이 거세된 채 정당의 한낱 하수인으로 전락, 국회에 파견되어 ‘정당 패싸움’의 도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된 것은 국회의원 후보 공천권이 ‘당론’을 생산하는 소수 기득권 지배자들에게 장악되어 그들이 연출하는 밀실·야합·돈공천에 의원직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사례 비교 △ 2008년 11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7700억 달러의 금융구제안을 의회에 제안했으나 하원에서 부결, 상원 가결 후 하원에서 간신히 재의결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부시 대통령 소속의 여당인 공화당 하원의원 다수가 계속 반대하여 진통을 겪었다. 반대한 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역구의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율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 2009년 1월 한국 국회의 외통위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편싸움하듯 완전히 갈라서서 물리적 폭력까지 동원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는 오바마 당선인의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려하여 비준안 상정을 늦추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표명한 의원이 하나도 없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는 그 조약안은 자신들이 집권당 의원일 때 체결한 것이므로 오바마가 어떤 입장이든 주권국가의 체면상 상임위에 비준동의안 상정까지는 가자는 의견을 가진 의원이 하나도 없었다. 여야 의원들이 자율권의 책무에 투철했다면 폭력적 패싸움으로 난장판을 만들 수 있었겠는가? 여야 정당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국가 보조금과 공천권 장악을 위한 ‘당권’싸움에 함몰되어 있고, 소속 의원들이 실세 지도자들에게 줄을 서는 등 국회의원의 자율권은 세월이 흐를수록 옥죄어지고 정당부패는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정당들에 당비를 꾸준히 내는 ‘진성당원’은 있는가? 유령당원과 국회의원 중심의 패거리들이 중앙당과 지구당을 차지하여 ‘국민의 정치의사를 수렴할 필요한 조직을 갖출 것(헌법8조)’을 요구하는 헌법조항을 깔아뭉갠 지 오래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후보 등을 반민주적 절차로 공천할 경우에 그 정당은 해산토록(헌법8조) 헌법은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결사의 각오로 이명박 대통령을 옹위하겠다.”(친이 안국포럼 출신 의원들). “우리는 박근혜 의원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당할 것이다.”(친박근혜계 의원들). 이런 소리가 공공연하게 당내외에 울려 퍼지고 있다. 이런 소란은 국회의원들이 헌법의 지상명령인 의원 자율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편이 아닌 계파수장의 ‘똘마니’로 전락한데서 연유된 것이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데도 당당한 전사의 모습으로 상대방 계보원들과 국민을 응시하고 있다. 그 눈초리는 헌법과 국민을 능멸하는 시선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고질적·구조적 정쟁의 원인은 부패정당 → 자율권 상실 국회의원 → 정당 패싸움터인 국회에 있다. 이를 폭파해야 한다.

2. 국회의원·국회·정당 정상화의 길 ‘3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회를 복원해야 한다’ 헌법은 엄격한 3권분립을 명문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그 요체는 국회의원의 자율권 보장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국회의원 후보의 정당공천은 철저한 상향식으로 전환, 밀실 돈공천은 가중처벌한다. 2)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한다. 인구비례로 따져 미국·일본보다 많고, 국민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 축소해야 한다. 3) 국회의원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대의정신에 위배되고, 정당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4) 국회의원 자율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자율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국회법·정당법 개정)해야 한다. 5) 국회·국회의원의 예산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6) 연중 국회개원, 감사원 기능 국회 이관, 국정조사와 청문회 활성화, 1회성 국정감사 폐지하고 상시감사제 채택 등을 시행해야 한다. 7)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금지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마땅히 입법부 소속원으로서 자율권을 지켜 행정부를 견제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장관을 하려면 의원직을 사임해야 한다. 8)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폐지한다. 9) 당비·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한다. 10) 정당의 법정당원 요건을 강화한다. 11) 대통령 후보의 정당공천은 법정당원과 국민에 의한 경선제를 채택한다. 이상과 같은 제도개혁을 위하여 공직선거법·국회법·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국회가 입법부로서 3권분립의 한 축으로 복귀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3.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 개입 금지 ‘단체장 및 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헌법 117조)’고 규정하여 주민자치 정신에 입각한 운영을 천명하고 있다. 진성당원이 사실상 없는 정당들이 지방자치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현행 헌법 아래서 5회의 지방자치제 선거를 치르면서 현저한 부작용으로 드러난 것은 각급 후보들의 정당공천이 돈 공천 등으로 부패, 타락한 것이다. 정당 부패의 온상인 공천제는 폐지함이 마땅하다. 4. 대통령은 국가 원수 ‘국민통합과 소통의 실천자이기에 당적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의 계속성, 영토의 보전, 국리민복, 국민통합, 헌법수호의 책임을 지며 행정권은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에 속한다(헌법 66조)’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과 국가 원수라는 두 가지 지위를 공유하고 있다. 국가 원수는 글자 그대로 ‘나라의 으뜸가는 우두머리’로서 지역·성별·연령·학력·종교·이념의 차이와 갈등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려는 사람과 집단을 빼고는 모두를 포용, 통합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는 국가 원수로서 국민과의 소통·통합이라는 기본적인 임무가 주어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에 소홀했다,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가 원수의 지위를 공유하게 한 취지에 비추어 취임선서와 동시에 당적 보유자는 이탈하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 지금까지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은 임기 말 ‘레임덕’에 몰려 당적을 포기했는데, 이 대통령이 헌법의 정신에 동의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적을 이탈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의원이 정당원일 때 즉각 당적을 이탈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장이 불편부당한 국회운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하물며 국민통합의 최후 보루인 대통령이 한 정파에 발이 묶여서야 되겠는가. 이런 견해에 대하여 정당 무용론이냐는 반론이 있겠으나, 진성당원이 전무한 오늘의 정당 현실과 대통령을 원수로 격상시킨 헌법의 취지를 아울러 살펴볼 때 대통령의 당적 이탈은 합리적이라고 봐야 한다. 5. 개헌론은 쇄신안이 될 수 없다 ‘현행 헌법대로 해보지도 않고 개헌론을 꺼내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필자는 1987년 6.29 직후 헌법개정 작업 때 제1야당의 개헌특위 간사로서 관여한 바 있다. 현행 헌법은 엄격한 3권분립, 국회의원의 자율권 보장, 정당의 민주적 운영,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 시장경제와 복지균점 등 자유민주주의 틀을 비교적 완전하게 규범화하고 있다. 물론, 대통령 유고시의 승계 등 불완전한 규정들이 없지 않으나, 오늘날의 극심한 정치적 혼란의 원인은 3권분립에 관한 규범을 지키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22년 동안 5회의 대통령 선거, 6회의 국회의원 선거 등을 거치면서 위헌적 헌정운영이 쌓여만 왔다. 제대로 한번 해봐야 할 것 아닌가. 오늘날의 극단적 정치혼란을 헌법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이상으로 이른바 근원적 쇄신안으로서 최소한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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