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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폭염, 근로자 ‘열병주의보’

예년보다 무더위 장기간 지속…폭염특보 발령, 질환 대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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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128,129호 박성훈⁄ 2009.07.28 23:37:29

매일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무더위가 지속돼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평균기온의 상승과 엘리뇨 현상 등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여름에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발생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땡볕 아래에서 야외 현장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여름이 고역이다. 여름철 불볕더위 속에서 근로자들은 건강과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보통 습도가 25도 이상이면 인체는 무더위를 느끼고 장시간 야외 활동시 일사병·열경련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사업장에서는 불쾌지수 상승으로 인한 우발적 사고가 날 수도 있다. 특히, 도심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화 및 자동차로 인해 온도는 더 높아진다. 이에 따라, 여름철 고열작업 및 야외작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장 근로자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노동부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악화 및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폭염 특보에 따라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폭염 특보 기준을 보면, 하루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이고 체감온도를 뜻하는 최고열지수(Heat Index)가 32도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폭염주의보’, 최고기온 35℃ 이상, 최고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되면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외부행사를 자제하고,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 냉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각종 야외활동이 금지되고, 실외 작업은 현장 관리자 책임하에 공사가 중지된다. 장시간 작업은 피하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휴식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한다. 특히, 제철업·주물업·유리가공업 등 고열 작업장은 냉방·통풍 등을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적정 휴식과 소금·음료수 등을 공급한다. 조선·항만·건설업 등 옥외 사업장은 장시간 근무시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적정 휴식 등으로 장해를 예방한다. 또, 밀폐 공간 작업은 재해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지난 10년 간 질식사고에 의한 전체 사망자 194명 중 42.3%(82명)가 여름철인 6월~8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폭염에 대비해 사업장에서의 행동요령과 폭염질환 대비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건강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 열경련: 열경련은 과도하게 염분이 손실되거나 식염수를 먹지 않은 채 물만 많이 마실 때 발생한다. 증상으로는 사지근·복근·배근·수지굴근 등의 근육이 30초에서 3분 정도 경련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에는 0.1%의 식염수를 마시고, 근육 마사지를 하여 경련을 완화시킨다. 열탈진: 열탈진은 고온에서 작업할 때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염분 손실이 있을 경우 발생한다. 주로 고온작업에 익숙한 근로자가 2~3일 쉬고 다시 돌아올 때 많이 발생한다. 이 질환은 피로감이나 현기증·식욕감퇴를 일으킨다. 구역질과 구토·근육경련·실신 등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일단 서늘한 장소로 옮겨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식염수 공급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한다. 열사병: 열사병은 체온조절에 장해가 오거나 고온다습한 환경에 갑자기 노출됐을 경우 발생한다. 현기증과 오심·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땀이 나지 않으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헛소리를 하게 된다. 심하면 혼수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열사병 환자는 체온이 40℃ 이상으로 치솟는다. 열사병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흠뻑 적신 뒤, 선풍기 등으로 시원하게 해준다. 의식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 응급실로 후송해야 한다. 열허탈증(열피로): 열허탈증은 고열환경 속에서 저혈압, 뇌 산소 부족 등 혈관 장애가 발생할 경우 생긴다. 환자들은 두통·현기증을 호소한다. 열허탈증이 생기면 서늘한 장소로 옮긴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물과 염분을 먹도록 한다.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한다. -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둔다. - 사업장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확인해둔 사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하고, 근로자의 열사병 등 증상을 체크한다. -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공장용수 확보대책을 마련한다. -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ㆍ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한다. (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도가 적당) - 변압기를 점검하여 과부하에 대비한다. -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하여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한다. - 차량의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도로의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폭염주의보 발령시 -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 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한다. -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0분~15분 정도 낮잠을 청하여 개인 건강을 유지한다. -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 및 근무하도록 하고,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갖는다.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한다.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한다. -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한다. - 식중독·장티푸스·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숙소·식당 등의 청결관리 및 소독을 실시한다. - 작업 중에는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한다. 이때, 알코올이 들어 있거나 박카스 등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이다. - 뜨거운 액체, 고열 기계, 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 원인을 피하고, 방열막을 설치한다. - 발한작용을 저해하는 밀착된 의복은 가급적 피한다. 폭염경보 발령시 -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한다. -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12시~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ㆍ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한다. -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을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 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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