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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보금자리 주택이 궁금하다 (下)

전세난 속 저렴한 분양가 ‘보금자리주택’ 관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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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35호 김대희⁄ 2009.09.15 16:42:32

최근 치솟는 전세난 속에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보금자리주택이다. 당장 올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는 시세의 절반가격에 분양할 계획이다. 이에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2번째 지면을 마련했다. 공급을 6년이나 앞당기면 무리는 없나? 작년 9·19대책에서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총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장기 공급하기로 한 만큼 큰 무리는 없다. 지자체와도 추가 해제지역을 계속 논의 중에 있어, 계획을 당기는 것뿐이지 큰 틀은 변함이 없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자금 지원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5.2% 금리(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준다. 이 경우 전용 60m² 규모의 소형 아파트는 자기 돈 1억 원에 월 상환금 67만 원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한 집을 팔고 무주택 가구주가 되면 청약이 가능한가? 규정상으로는 입주자 공고일 현재 무주택 가구주인 경우에는 과거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의 청약 순차가 앞서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집을 매각한 무주택 가구주는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세곡·우면 지구 등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에 지방 거주자도 청약 가능한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는 입주자 선정 때 ‘지역’ 요소가 우선고려 사항이다. 올해 공급물량 중 세곡과 우면지구는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한다. 반면, 경기 고양시 원흥지구와 하남시 미사지구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 안팎을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시범지구 사전예약시 청약방법은? 일반공급·특별공급 모두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기관특별공급 대상자, 인터넷 취약자는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서울 강남권에서 당첨되려면? 10월부터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이다. 납입 금액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된다.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등 강남권은 납입액이 적어도 2,000만 원은 돼야 안정권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2006년 초에 공급된 판교지구 당첨 안정권은 청약저축 납입액이 평균 1,600만 원이었는데,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은 이보다 높으리라 전망된다. 이런 전제 아래 1년 최대 납입액을 120만 원으로 볼 때 최소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16년 이상이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에 청약하면서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그러나 중복 청약자가 생애최초 청약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일반공급 물량의 신청자에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 다시 일반공급 청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청약자들은 특별공급 물량에 중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전매제한 규정이 까다로운데, 모든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나? 꼭 그렇지는 않다. 그린벨트 안에 짓는 32만 가구 가운데 분양 물량(26만 가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전매제한 기준은 종전 5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에서 7∼10년으로 연장된다. 시세차익이 30% 이상이면 10년, 30% 미만이면 7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전매제한 기간에 불가피하게 전매할 경우에는 공공(주공)이 분양가에 적정금리를 적용한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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