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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불씨 지피는 개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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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35호 박형규⁄ 2009.09.15 16:31:12

가을이 날로 무르익어가고 있다. 온 들녘의 오곡백과가 나날이 익어가며 풍년의 소망을 이룩해줄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음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다. 그야말로 천고마비를 실감케 해주고 있다. 이런 계절처럼 우리 정치권에서도 나라의 기본 토대인 헌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고치려는 이른바 개헌 논의가 날로 본격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에서 무르익어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이후 모두 9차례나 개헌을 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발췌개헌’이라 불리기도 하는 1차 개헌(1952.7.7)을 비롯, 2차의 ‘사사오입개헌’(1954.11.29), 6차의 ‘3선개헌’(1969.9.14), 7차의 악명 높았던 ‘유신헌법’(1972.12.27)을 거쳐,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국민들의 열망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을 일구어낸 것이 현행 헌법이다. 따라서 이번에 또다시 개헌을 성사시킨다면 꼭 10번째 개헌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61돌의 환갑을 맞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우여곡절과 수난 등을 거치며 자그마치 아홉 번씩이나 개헌을 되풀이한 탓으로, 어쩌면 누더기 헌법이라는 기구한 운명을 지닌 셈이다. 1987년의 민주화 헌법 제정 이후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두 번이나 지난 지금은 나라 안팎이 22년 전과는 그야말로 상전벽해라는 말도 무색할 정도로 놀랄 만큼 변해버린 게 사실이다. 따라서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다면 현실에 맞는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담론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기에 사실상 노무현 정권에서 한때 불이 지펴졌다가 ‘찻잔 속의 태풍’처럼 사그라진 뒤, 현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 최근 들어서는 개헌론의 불씨가 사방에서 지펴지면서 본격적인 이슈로 자리 잡을 조짐까지 보이고 있을 정도이다. 18대 국회 들어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개헌론의 선봉에 나선 셈이다. 그는 국회의장 취임 일성으로 개헌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지난 7월 7일 제헌절에 포문을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국가의 선진화와 국민통합 그리고 선거제도 개선 등을 위해 개헌이 필수적임을 강조, 개헌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폈다. 이러자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비롯, 한나라당의 싱크탱크(두뇌집단)와 여의도연구소(진수희 소장) 그리고 관련 학자들과 대권 예비주자들에 이르기까지 토론회 등에서 개헌논의에 점차 가세하는 모습들이다. 이런 가운,데 특히 지난 8일 당 대표직을 공식 승계한 정몽준 한나라당 신임 대표도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회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개헌론을 지혜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자 한나라당은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개헌토론회를 열고 개헌논의에 본격적인 불을 지피는 일을 거들었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서로 달랐다. 이 같은 여권의 개헌론 움직임과는 달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개헌 논의의 진정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개헌을 국면 전환용 카드로 쓴다고 해석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도 ‘개헌파’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정치철학과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해명이다. 이 처럼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당내서도 서로의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등 국회에서부터 원만한 논의와 합의 도출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여론 수렴이나 국민투표 등의 개헌 절차까지를 고려해볼 때 개헌 성사까지의 험로와 고개를 넘기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때문에 이번 개헌 논쟁도 또다시 노무현 정부 때처럼 ‘찻잔 속의 태풍’ 으로 끝나지 않을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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