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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유효·무효 다툼, 연말정국 핵 될까

헌재 하철용 처장의 “유효 결정 안했다” 발언이 기름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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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45호 심원섭⁄ 2009.11.23 14:15:13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이 “헌재는 미디어법을 ‘유효하다’고 결정하지 않았다”고 발언함에 따라 여야가 또다시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 사무처장은 1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헌재가 미디어법을 ‘유효’라고 결정하지 않았다. 100쪽에 달하는 결정문 어디에도 ‘유효’라는 부분은 없다”며 “(헌재의 결정은) 국회 스스로 (절차적 위법을) 시정해야 옳다, 시정을 국회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석연 법제처장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혼인을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데도 이혼 선언도 하지 않고 합의로 (이혼) 하라고 모순된 결정을 한 격”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가 재논의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권은 “하 사무처장의 말대로 헌재의 결정은 국회가 절차적 하자를 스스로 치유하라는 취지였다”고 강조하며 한나라당에 대해 미디어법 재논의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하 처장의 발언에 탄력을 받은 듯 최근 현안인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다소 묻히는 느낌이었던 미디어법 개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꺼내들었다. 민주당,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 재점화 민주당 우제창 대변인은 11월 17일 브리핑에서 “10월 헌재 결정은 입법부의 입장을 고려해 강제적 조치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과 대리투표 자행으로 절차상 위법이 인정되니 의회 스스로 시정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다”며 “하 사무처장의 해석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환영했다. 이어 우 대변인은 “언론악법이 무효라는 것은 법리 공방의 영역을 넘어 이제 상식이 됐다”며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과 헌재의 결정을 외면한 채 언론악법 시행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부작위 소송을 통해 헌재 결정의 강제 이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노영민 대변인도 “이제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이 언론법의 재논의를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며 “즉각 재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위원장 박주선)는 “정부의 법률 및 판결의 유권해석기관 수장이 표결 절차의 위법으로 언론악법이 무효임을 선언했고, 하 사무처장도 유효 선언이 없었음을 재확인했다”며 “언론악법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병헌·천정배·김부겸·변재일·서갑원·장세환·조영택·최문순 의원 등 민주당 문방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다시 한 번 확인된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외면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방위원들은 “정치적 득실을 이유로 헌법을 묵살하거나 유린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은 재논의의 물꼬를 터야 하고, 국무총리와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귀영 대변인도 “아전인수식 해석을 버려야 한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재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헌재 판결은 대단히 모호하게 발표됐지만 절차상 하자에 대해 국회가 재논의하라는 뜻을 분명히 담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더 이상 왈가왈부 사안 아니다” 일축 반면, 문방위원장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11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디어법과 관련해 언론에서 여러 헷갈리는 발언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당에서 확고한 입장을 발표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야당이 미디어법 개정안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미디어법 때문에 예산안이 연계된다든지 심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다른 상임위는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각 결정이 난 이상 최종 결론은 여전히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것이므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재개정한다고 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국회 법사위 소속인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도 성명에서 “하철용 사무처장의 ‘결정문 어디에도 미디어법이 유효라는 말은 없다’는 말은 헌재 결정문의 전체적 취지를 왜곡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급”이라며 “헌재 결정은 유효를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홍 의원은 헌재 개별 재판관의 판단을 보면 6:3으로 기각된 신문법에서 6명 중 2명은 “권한 침해가 없다”, 1명은 “경미한 원칙 위반으로 유효”라고 봐 법률 자체가 확실히 유효라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7:2로 기각된 방송법에 대해서도 “7명 중 6명은 ‘권한 침해가 없고 절차에 명백한 흠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은 ‘유효’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여겨졌던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가 헌재 사무처장의 발언으로 다시 불거져 나와 연말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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