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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배신’에 격앙된 민주당, 진실은 어디에?

당 윤리위 이어 국회 윤리위까지 제소 움직임…‘당 제명’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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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52호 조신영⁄ 2010.01.11 16:37:25

‘추미애 노조법’의 후폭풍이 민주당을 강타하고 있다. 민주당이 노동관계법 처리를 놓고 당과 정면으로 충돌했던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을 중징계할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 더욱이 추 위원장이 이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히고 또다시 당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봉쇄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 개정안의 상임위 의결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추 위원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까지 제소할 태세다. 반면, 추 위원장은 자신이 당 정쟁의 희생물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없었으며, 자신은 회의장을 봉쇄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추 위원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관계법 처리 과정 지난해 12월 29일 추미애 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 차명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국회에서 3자회의를 갖고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섰다. 이들은 전날 밤 늦게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다시 최종 조율을 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 원래는 환노위 여야 간사까지 참여하는 5인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김재윤 간사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전함에 따라 여야 간사는 빠지게 됐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세 사람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음날인 12월 30일 환노위에서는 몸싸움이 일어났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추미애 위원장은 위원장실에서 민주당 김재윤 간사, 한나라당 차명진 간사 등 여야 환노위원들과 대화를 진행하다가, 10시 20분경 환노위 전체회의장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노동법 개정을 위한 토론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환노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김상희,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등은 회의장에 채 입장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추 위원장이 소위 결과를 보고받고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가 회의 진행을 막았다. 야당 의원들이 뒤섞여 혼란한 회의장은 결국 국회 경위들에 의해 통제됐고, 회의장엔 환노위원만이 남았다. 보좌진과 취재진의 출입이 제한된 굳게 잠긴 환노위 전체회의장 안에서는 차명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소위 논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회의가 시작됐다. 회의장이 정리된 후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는 “비공개 아니면 회의가 안 될 것 같다. 비공개로 하려면 표결을 해야 하니 지금 표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노동법은 정치적 담판 외엔 답이 없다”면서 정회를 한 뒤 여야 간 정치 협상을 더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토론이 끝난 뒤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을 염려해 계속 ‘산회’와 ‘정회’를 외쳤지만, 추 위원장은 민주당 환노위원들의 정회 요청을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야당 환노위원들이 퇴장했다. 그리고 추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중재안을 먼저 표결에 부쳤다. 재석 9인 중 8인 찬성으로 중재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 김상희, 민주노동당 홍희덕, 한나라당 안상수,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후 국회는 1일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뼈대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 들어갔나, 못 들어갔나’ 논란 논쟁의 중심에는 산별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추 위원장은 중재안에서 ‘사용자의 동의 아래 산별노조 교섭권 인정’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무조건 산별노조의 교섭권 인정’을 주장하면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법안 작성과 환노위 및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됐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에서 중재안이 가결된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중재안이 가결되기에 앞서 김재윤 간사가 회의장에 입장했음은 속기록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추 위원장이 오후에 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 심사에 돌입하자 “문은 잠그지 말아야지요. 왜 논의를 잠그고 합니까”라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김 간사는 당시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입장을 하지 못해 동료 환노위원들을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회의장을 통제하던 경위들이 문을 열지 않아 다시 들어가지 못 했고, 그 사이 중재안은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가결됐다. 김재윤 간사는 상임위에서 노동법 개정안이 표결로 강행 처리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통과된 노동법은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김 간사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야당 위원들을 물리력으로 제압, 회의장 출입을 금지해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 ▲여야 합의로 개최토록 돼 있는 상임위원회를 어떠한 논의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독 개최한 점 ▲의사 일정과 의안은 사전에 배포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환노위원장의 중재안은 고지된 바 없다는 점 ▲법안소위를 통해 논의된 법안이 아니라 ‘추미애 중재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즉석에서 상정했다는 점을 들어 원천무효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야당 의원의 출입을 봉쇄한 회의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노동관계법 처리와 관련해 추 의원을 중징계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1월 4일 오후, 추 위원장은 12쪽의 방대한 기자회견문과 지난해 12월 30일 노조법 처리가 이뤄지던 당시의 속기록까지 준비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추미애 “나를 당내 정쟁의 희생물로 바칠 셈이냐”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추 위원장은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나를 당내 정쟁의 희생물로 끌고 간다면 국민과 함께 나의 소신과 원칙을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 제소를 거론하기 전에 어떤 점이 해당 행위라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노조법은 애초 정쟁에서 분리되도록 진행한 것으로, 예산과 결부시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당과 상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중재안을 마련한 이후에는 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책임 있는 분들과 상의했으나 답변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특히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출입이 봉쇄된 적도, 저지한 적도 없었다”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도 봉쇄한 채 회의진행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러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위원장은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오후 회의에도 들어오지 않고 소회의실에서 마치 강제로 출입을 봉쇄당한 것처럼 기자들에게 말을 했다”면서 “경위들이 출입이 가능한 문으로 안내했으나, 민주당 환노위원은 '안 들어가는 거야'라고 하며 회의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개정 노동법에 대해 “사회 전반의 파급력이 큰 법에 대해 대안을 내세우며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게 정당과 정치인의 책무”라며 “따라서 중재안을 제시하고 관철한 것은 저의 소신일 뿐 아니라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이라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거듭 피력했다. 추 위원장은 또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당론이라며 내놓은 안건도 법안 발의 요건도 안 되고 주장만 유인물에 담겨져 있었다”며 “김상희 의원 안은 교섭권도 자율로, 전임자 급여도 자율로 하자는 것이어서 소수 의석으로는 관철할 수도 없고 협상의 여지도 없어 당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 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민주당은 책임 있는 당론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당론 무시 비판을 할 자격도 없고, 문을 걸어 잠근 게 아니라 민주당 환노위원들이 스스로 퇴장한 것이기 때문에 윤리위에 제소당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추미애를 당 윤리위 제소…강경한 민주 지도부 지난해 연말 4대강 사업 등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2010년 예산안을 두고 한나라당과 정면 대치했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야당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정부의 지침만을 따르고 있던 여당에 맞서 예결위 회의장을 점거할 때만 해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잠시 가졌지만, 결과는 “역시나”였기 때문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는 한없이 모자란 성적표를 보여줘 ‘무기력증’에 빠졌다. 그래서 내심 예산안은 몰라도 노동법 개정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반대 속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를 받은 여권이 이른바 ‘추미애 중재안’을 2010년에 열린 첫 본회의에서 연달아 강행 처리했다. 전통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온 민주당이 노동 문제에, 그것도 같은 집안 식구에게 발목을 잡히게 되면서 그 충격은 배가됐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제명’까지 운운하며 추미애 위원장을 비난하고 있다. 추 위원장이 여권의 노동관계법 처리에 물길을 터주는 독자 행보로 연말 예산안 처리를 비롯한 대여 투쟁 전반에 적잖은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서 격앙된 분위기가 적지 않기 때문. 정세균 대표는 1월 4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추 위원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원내에서 의견을 개진해야 하므로, 원내 의견을 존중해 국회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당 윤리위에 추 위원장을 제소하고, 국회 윤리위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 문제이니만큼 당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견도 있어, 아직 방향이 최종적으로 잡히지는 않았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가 선택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경고 ▲당직 자격정지 또는 당직 직위해제 ▲당원 자격정지 ▲제명 등 4가지다. 박지원 “위원장 소신 있으므로 중징계 없을 것”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의원이 당론을 어겨 징계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1999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미경·이수인 의원이 교원노조법과 동티모르 파병안에 대해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져 제명됐으며, 2004년에는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열린우리당 당원들이 의원들에게 양심고백을 강요해 일부 의원이 ‘자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당 지도부와 추미애 위원장이 정면 대결로 치달으며 당내 분란도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추 위원장 징계를 놓고 상충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1월 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소신도 존중돼야 하므로 그렇게 강한 징계가 있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안희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해당 행위와 반당 행위는 용서받지 않아야 한다. 충분히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논란이 된 개정 노동법엔 무엇이 담겼나 복수노조 허용 1년 6개월 유예, 전임자 임금 금지는 타임오프제 도입하면서 6개월 유예 13년 간 유예되면서 노·사·정 사이에 진통을 반복했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관련 노동법 개정안은 복수노조와 관련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초기업 단위 교섭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막판에 논란이 됐던 야당과 민주노총의 산별교섭 인정 요구는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타임오프의 범위에 기존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외에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추가했다. 그리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6개월 유예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허용은 1년 6개월 유예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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