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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미리마트 vs 4개 유통사 ‘바코드 특허 소송전’

특허받은 훼미리마트, 타 업체에 “사용 말라”…4개사 “우리가 먼저”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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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53호 천태운⁄ 2010.01.21 13:39:28

상품의 유효기간을 자동관리하는 바코드 시스템을 놓고 편의점 업계가 소송 전쟁을 치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업계 1위 훼미리마트가 작년 4월 27일 ‘유통기한 체크 시스템(Time e-PLU)’이라는 특허를 받으면서부터. 훼미리마트는 10월 1일자로 GS25·바이더웨이·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4개사에 공문을 보내 “우리가 받은 특허와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적용된 바코드 시스템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들 4개 업체는 “우리가 먼저 특허 기술을 쓰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훼미리마트가 받은 특허에 문제가 있다”며 특허무효 소송을 특허심판원에 작년 11월 30일 제기해 계류 중이다. 훼미리마트가 취득한 ‘유통기한 체크 시스템(Time e-PLU)’은 기존의 13자리 숫자 바코드에 날짜·시간 정보를 알리는 5자리 바코드를 추가해, 유통기한을 넘긴 상품은 원천적으로 판매대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훼미리마트의 특허는 특허청이 작년 12월 주최한 ‘2009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금상까지 받았다. 훼미리마트의 특허 취득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자기들이 먼저 관련 기술을 써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2008년 6월 17일 ‘한국경제신문’ 및 ‘파이낸셜뉴스’ 등 언론매체에 ‘GS25·바이더웨이가 타임 바코드를 적용해 유통기한을 관리한다’는 기사가 나왔으며, 훼미리마트의 특허 출원 시점은 이들 기사 이후이므로 특허 발급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GS25는 “유효기간을 관리하는 자체 바코드 시스템을 2003년 자체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바이더웨이도 “2008년 2월부터 다른 특허를 사용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특허청은 “오래 전부터 관련 기술을 사용해왔다고 4개 편의점 업체가 주장하지만, 훼미리마트의 유통기한 체크 시스템 출원일은 2006년 12월 19일로 언론 게재일보다 앞선다”며 “특허 관련 법령과 심사기준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정된 특허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해명 자료를 작년 12월 29일 냈다. 한편, 바코드를 이용해 상품의 유효기간을 관리하는 관련 특허로는 수퍼하이터치(대표 탁승호)가 2000년 10월 출원해 2003년 8월 8일 인정받은 ‘타임 바코드’ 시스템도 있다. 이 업체의 탁승호 사장은 “훼미리마트의 Time-PLU 시스템은 우리의 타임 바코드와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라며 “우리 특허는 편의점 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훼미리마트가 동일한 내용으로 특허를 받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서도 특허청은 “훼미리마트가 출원한 특허 내용이 슈퍼하이터치의 기존 특허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진보성이 인정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며 “단 슈퍼하이터치에 원천 특허가 있다면 특허심판원에 심사를 의뢰해야 하며, 슈퍼하이터치가 특허권을 주장한다면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훼미리마트의 한 관계자는 와의 1월 12일 통화에서 “특허청이 밝혔듯 우리의 특허 취득에 법률적 문제가 전혀 없다”며 “기존 특허와 상관없이 우리의 독자 기술로 받은 것이며 2002년부터 관련 시스템을 개발했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변리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훼미리마트의 이런 입장은 ‘우리가 적법한 특허를 받았으니 다른 업체들도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다면 우리로부터 특허 사용권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여서, 앞으로 특허 소송의 귀추가 주목된다. “훼미리마트의 특허 취득은 편법 통한 것” ‘원천 특허’ 주장하는 수퍼하이터치 탁승호 사장

수퍼하이터치의 탁승호 사장은 최근 편의점 업계에 일고 있는 특허 관련 소송 사태에 대해 “훼미리마트의 Time-PLU 시스템은 우리 타임 바코드와 내용이 똑같다” 며 “우리 타임 바코드에 관한 내용은 2002년 9월 ‘경제풍월’, 2002년 10월 ‘포장계’, 2002년 9월 9일 ‘식품신문’, 그리고 2004년 4월 ‘스마트 카드’ 등 언론매체에 널리 소개됐는데, 훼미리마트가 똑같은 내용으로 특허를 받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퍼하이터치가 개발한 타임 바코드는 기존의 13자리 바코드에 유통기한과 제조년월일을 추가한 바코드로, 기존 상점에서 사용하는 바코드 스캐너와 판매시점관리(POS·Point of Sale)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상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타임 바코드는 2000년 10월 출원돼 2003년 8월 8일 한국 특허를 취득했다. 수퍼하이터치는 5가지로 구성된 국제특허(PCT)를 취득해 현재 107개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여 심사 중에 있다. 국제특허법에 따르면, 한 나라에서 먼저 특허 출원을 하고 1년 이내에 국제특허를 출원해야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탁 사장은 설명했다. 탁 사장은 훼미리마트의 특허에 대해 “훼미리마트가 편법을 써 개인 발명자에게 특허를 사서 분할특허 출원하면서 특허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GS25·바이더웨이·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4개 업체가 훼미리마트의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 심판을 접수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심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의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탁 사장은 “타임 바코드 시스템을 사용하면 상품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되는 식품을 기존의 평균 4%에서 1%로 낮출 수 있다”며 “업체에 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팔다가 남은 1%의 폐기 대상 식품을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면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놓고 감사기도를 드린 뒤 5000명을 먹인 기적 같은 사업을 현실에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임 바코드는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게 본래의 목적”이라며 “독거노인·결식아동 등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 음식을 기부해 먹는 문제로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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