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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제2, 제3의 도가니’ 없도록 철저하게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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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42호 심원섭⁄ 2011.10.12 14:26:26

2년 전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청각장애인 학생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한 작가 공지영 씨의 소설 ‘도가니’를 영화화한 같은 제목의 이 영화가 개봉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영화 ‘도가니’가 몰고 온 파장이 심상치 않다. 2년 전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을 영화화 한 것을 본 관객의 공분을 사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운동이 날로 늘어가고 네티즌들이 동참하는 등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분개하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든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은 물론, 9월 28일 이 영화를 직접 관람한 뒤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충격적이면서 감동적이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 영화에서와 같은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청은 광주 인화학교에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경찰청 본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함께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의혹 내용 전반을 점검하기 시작했다고 하니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 그리고 관할 교육청인 광주시 교육청도 9월 29일 여론에 떠밀려 감사와 인사, 교육과정 등 7개 부서 담당자로 가칭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대책반’을 구성해 뒤늦게나마 전방위적인 감사와 점검에 나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나오면, 이 학교에 대한 위탁교육 기관을 취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인 이곳은 학교가 아니라 위탁교육 시설기관이어서 교육청이 위탁을 취소하면,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고 자연스럽게 폐쇄 절차를 밟게 된다. 이처럼 실화 영화 한 편이 묻혀 있던 성범죄사건의 진상 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도화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화를 소재로 다룬 영화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후폭풍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도가니’는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서 2000년부터 무려 5년여 동안 벌어진 이 사건은 인면수심의 교직원들이 장애 학생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끔찍한 범죄였지만 설립자의 장남이 교장, 차남이 행정실장을 맡는 등 친인척이 주요 직책을 독차지하는 ‘족벌 경영’ 시스템 탓에 학교 안에서 일어난 충격적 범죄는 5년이 넘도록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참다못한 한 직원의 폭로로 경찰 검찰 수사에 이어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이어졌고 수사 결과 10여 명의 피해자와 10명의 가해자가 드러났다. 하지만 가해자 중 4명은 학부모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인권위 조사에서도 제외됐고, 나머지 6명 중에서도 2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았으며, 행정실장과 생활교사만 징역 1년형과 2년형을 선고받고 교장과 재활교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피해학생의 부모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합의를 해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더 어이없는 일은 오히려 성폭력을 고발한 교사만 해임됐으나 가해자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은 한 명 등 5명이 버젓이 학교에 남아 아이들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교사로서의 자격을 잃은 인면수심의 성범죄 교사에게 우리 아이들 교육을 더는 맡길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국은 성범죄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심원섭 CNB저널 편집국장 겸 정치전문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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