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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로 보는 법률]PC로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

손으로 쓰고 연월일 밝혀야…변호사 통한 공정증서가 가장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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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81호 박현준⁄ 2012.07.02 20:18:17

최근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A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술만 마시면 아버지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패륜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첫째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싶지 않아 유언장을 작성해 자신의 대부분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남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글씨를 못 쓰는 A씨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에게 부탁해 위와 같은 내용의 유언장을 컴퓨터로 작성했습니다. A씨가 사망한 후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고, 둘째 아들은 유언장을 근거로 이를 반대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결국 둘째 아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같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전체 문장을 스스로 써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을 어떻게 해야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유언의 다섯 가지 방식 유언은 민법에 정해진 다섯 가지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무효가 됩니다. 민법에 정해진 다섯 가지 유언 방식은 ①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②녹음에 의한 유언 ③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④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⑤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①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자신의 글씨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자는 유언장 전체 문장을 자필로 써야 하며, 타자나 복사를 한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스스로 쓰고(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 ‘연도만 표시되고 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유언장, 도장만 찍고 이름을 직접 쓰지 않은 유언장’을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②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테이프, 비디오, MP3 등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한 유언입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목소리가 사망한 본인의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녹음된 유언 외에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③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공증인(변호사)에게 말로써 유언을 하면 변호사가 받아 적는 방식으로 하는 유언입니다. 증인 두 명이 필요합니다.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유언 공증)은 우리 법이 규정하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유언의 방식입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하기 때문에 유언이 법정 요건에 위배돼 무효가 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자필 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어 절차가 간단합니다. 또한 유언자의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점을 미리 고려해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④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 내용은 비밀로 하지만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것을 증인 두 명 이상에게 알리는 유언입니다. 유언장을 봉인해 내용을 알 수 없게 한 다음 증인들의 서명, 날인을 받아 5일 내에 공증인이나 법원에 제출,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언 방식은 유언장을 분실했을 경우 그 내용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⑤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질병 급박한 사정으로 앞의 네 가지 방식(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유언의 방식으로, 유언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언은 일부 당사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당사자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담길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분쟁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즉 유리한 당사자는 유언의 유효함을 주장할 것이고 불리한 당사자는 유언의 무효를 주장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사후에 분쟁을 예방하고 유언자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유언이 오히려 상속인들 간에 분쟁을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 시에는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사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유언장 작성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은 아래와 같은 것들 입니다. Q. 물려줄 토지를 자식들이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동으로 갖고 있도록 하고 싶은데. A. 물려줄 토지를 자식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하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 금지’로서 유언으로 가능한 내용입니다. 다만, 돌아가신 날로 부터 5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Q. 내가 죽은 후에 내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A. 사후의 장학재단의 설립은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의 설립’으로 가능한 유언 내용입니다(민법 제47조 제2항). Q. 내 자식이 아닌 아이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는데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A. 친자가 아닌 아이를 상속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필요한데, 이중 친생부인의 소는 유언으로 가능한 내용입니다(민법 제850조). 다만, 2년의 기간 제한이 있는 등 제약이 있습니다. Q. 유언으로 양자를 들여서 대를 잇고 싶어요. A. 유언으로 양자를 들이는 것을 ‘유언양자’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를 허용했지만, 민법이 개정돼 현재는 유언으로 양자를 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자가 필요하다면 미리 양자를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Q. 내가 살던 집을 그동안 나를 잘 부양한 작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A. 상속받을 사람 중 일부에게 특정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유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은 상속받을 사람들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나머지 자식들(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점까지 고려해서 유언을 해야 합니다. 자칫 사후에 자식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Q. 상속인의 순위를 바꾸고 싶어요. A. 상속인의 순위를 바꾸는 것은 법정 유언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언을 해도 효력이 없으나, 포괄적 유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사한 효과를 얻는 방법은 있습니다. - 고윤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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