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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부모의 ‘편애 상속’, 유류분 소송으로 막는다

생전에 장남에게 100% 증여해도 사후 차남이 ‘내 몫’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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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84호 박현준⁄ 2012.07.23 13:12:09

상속분과 유류분 나에게 잘해준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 가능할까요? 우리 민법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상속순위 3순위까지)이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아무리 미운 자식(상속인)이라도, 일정 비율의 재산은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유류분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상속분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부인과 자식 남매를 두고 사망한 경우의 상속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분의 50%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009조). 따라서 어머니 혹은 계모가 자식들보다 50%의 비율만큼 상속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류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이 규정한 유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112조).

위의 사례에서, 상속분과 유류분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예에서 만약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현금 7억 원이라면, 상속분과 유류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유류분은 유언으로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유언으로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도록 하였더라도, 상속인은 유류분 만큼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버지가 유언으로 부인에게 7억 원을 모두 유산으로 남겼더라도, 장남과 장녀는 각각 1억 원씩을 유류분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상속은 아래처럼 됩니다.

유류분과 유언장 유류분권은 유류분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은 언제나 법률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 단계부터 유류분을 미리 고려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려줄 재산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면 유류분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 부동산, 채권 등 액면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 다음은 유류분과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전에 제가 유류분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유류분권은 사전포기는 불가능하고 사후포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을 포기하는 각서는 무효입니다. - 아버지가 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유언장을 작성하려 합니다.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여 유언장 작성을 막을 수 있나요? 유류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상속개시 후(아버지 사망 후)에 비로소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를 한 경우 유류분권도 상실합니다. 따라서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아직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만일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다면 유류분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제사를 위한 재산인 금양임야와 묘토, 제사도구 밖에 없습니다. 이 재산에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는 제사 주재자가 승계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3). 따라서 이는 상속재산도 아니고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재산도 아닙니다. -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삼촌은 조카들 이외에 아무런 상속인이 없습니다. 삼촌은 자기가 좋아했던 큰 조카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다른 조카들이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조카의 경우는 4순위 상속인입니다. 그러나 유류분권은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까지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조카들은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아버지에게는 자식이 형제 두 명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이미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여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 차남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은 아버지 사망(상속 개시) 전에 이미 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차남은 장남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7조). 즉 상속이 개시된 날(위의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의 기간 중 하나만 경과하여도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유류분권의 시효가 문제가 되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1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소송이 의미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항상 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회까지 모두 다섯 번에 걸쳐 유언의 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언장을 형식에 맞추어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언의 내용이 법에 어긋나지 않거나, 본인의 사후에 법률 분쟁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유언은 결국 상속재산의 분배 문제이고 이는 본인이 살아 있을 때 법무, 세무, 금융 전문가와 미리 미리 상의해 준비를 해 둔다면, 상속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속세를 적절히 절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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