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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이혼, 알고 해야 제대로 한다

죄의식 갖기 쉽지만 준비 잘해야 부정적 영향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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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85-286호 박현준⁄ 2012.08.06 16:15:35

변호사 일을 하다보면, 여러 종류의 상담을 하게 됩니다. 저는 3년째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무료 가정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보면, 다른 종류의 법률상담과는 달리 내담자들이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고, 제게 사실을 감추려 하고, 상담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에서 이혼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혼 당사자들이 말합니다. “이혼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이혼은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긍정적 측면과 경제적, 정신적, 자녀문제 등의 발생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공존합니다. 이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좀 더 나은 이혼 후의 생활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내고 제대로 준비한다면, 이혼이 갖는 부정적인 부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을 상담하면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제 경우가 이혼 사유가 될까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다음은 최근의 사례입니다. 과외 강사로 일하는 김 씨는 일의 성격상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씨는 과외 강사로 일하면서부터, 아내 박 씨에게 “주름을 한 줄로 다려라” “옷에 먼지가 많다” “게탕 끓여놓고 갈 것” 등 수시로 메모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잔소리를 견디다 못한 박 씨는 김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남편은 수시로 메모와 문자메시지로 아내를 불안과 긴장 속에 살게 했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위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로,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이혼을 법원을 통해야 가능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서면 증거, 감정, 증인 등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하여 사실 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재판이 좀 더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반해 부부간의 일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례도 법정에서 증거와 변론에 의하여 ‘메모지에 의한 잔소리’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즉 이혼은 사전 준비 정도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혼의 세 가지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은 부부의 합의에 의한 ‘협의 이혼’, 재판을 통한 ‘재판상 이혼’, 법원의 조정에 의한 ‘조정 이혼’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부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협의(합의)이혼 ②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 재판상이혼, 조정이혼 협의 이혼은 보통 ‘합의 이혼’이라고도 하며, 부부 쌍방이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은 후 관할구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혼은 당사자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던지,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의 합의는 판사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결국 모든 이혼은 법원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시 주의할 점 성급한 이혼결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아이의 양육, 자신의 경제적 상황 등 모든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혼의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하는 질문들 이혼과 관련해서는 장황한 설명보다 문답을 읽어보는 게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협의 이혼과 관련해 내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 협의이혼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숙려기간이란 무엇인가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미성년의 자녀가 있거나 부인이 임신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이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 이혼신청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바로 이혼되나요? “이혼 신청서에 도장을 찍은 것만으로 바로 이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을 신고하는 법정절차가 완료되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남편이 법원에 나오지 않았어요. “2회의 확인기일을 모두 불출석한 경우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이혼에는 합의가 됐는데, 자녀의 양육권 및 재산분할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협의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에는 ①이혼의사와 ②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지정 여부도 포함됩니다.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야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남편이 아내에게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그런 각서는 무효입니다(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따라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했어요.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 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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