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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교수공제회 같은 유사수신 안 당하려면

“저위험 고수익” 광고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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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92호 박현준⁄ 2012.09.17 11:45:05

최근에 개인이 전국교수공제회라는 임의 단체를 만들어 교수들로부터 적금과 예금 명목으로 6000여억 원을 받아 500여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교수공제회는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은 금융기관입니다. 이를 유사수신업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불법 금융기관입니다. 현재 피해를 입은 교수들은 5000여명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식 있는 교수들을 상대로 이러한 불법적인 조직으로 투자를 받은 것일까요? 전국교수공제회는 서울 광진구 능동에 교수공제회관을 건립하는 등 누구도 의심하기 어려운 외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정 부분의 투자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년간 큰 금융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공제증서의 발행, 예금증권 등을 발행하였는데, 누가 보아도 적법한 것으로 보일만큼 정교합니다. 또한 명칭이 신뢰를 주는 이름인 ‘전국교수공제회’였고 버젓이 등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교수공제회가 적법한 단체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사수신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업체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②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③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④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우리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난립하는 경우, 예금 등 거래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금융질서가 교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터진 교수공제회가 바로 유사수신행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문제점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투자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회사는 우리 상법상 회사에 불과하고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등의 민사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업체는 잔여재산이 없거나 은닉한 경우가 많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교수공제회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히 상당한 액수가 은닉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투자금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이를 회수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유사수신행위 업체의 유형 유사수신업체에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① 고수익을 보장하며, 은행보다 높은 확정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하는 경우 ② 투자금의 xx% 지급보장 등의 광고 ③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업체 ④ 해외 기관, 정부와 사업제휴 사실을 강조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⑤ '투자금 절대보장'이라는 광고 이런 광고가 있다면 한 번쯤 유사수신행위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피해자를 모집합니다. 일종의 금융다단계 형식으로 지인을 통하여 피라미드 형태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를 갖추기도 합니다.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된다면 ① 우선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광고지, 투자자 모집 관련 서류, 공제증서, 회원가입 증서, 통장이체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민원제기 뿐만이 아니라 향후 소송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자료이니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②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제보된 업체가 인허가를 받은 적법한 금융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금융감독원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④ 민원제기 외에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결론 이번 전국교수공제회 사건은 피해규모나 방법으로 보면 아마 역대 유사수신행위 사건 중 손에 꼽을 정도로 규모가 큰 사건입니다. 다행히 투자금의 일부는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기간 동안의 비용과 노력은 상당한 양을 요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의외로 유사수신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위험이 적으면서 고수익을 줄 수 있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이러한 유사수신업체에 투자 또는 예금을 하여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각종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업체가 유사수신행위 업체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다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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