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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사업비 받은 형과, 한푼 안 받은 동생의 상속재산 분배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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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93호 박현준⁄ 2012.09.24 11:41:16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아버지가 가르쳐 주지 않았던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또한 아버지가 일부 공동 상속인에게 미리 주었던 재산은 상속분을 산정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어떤 재산이 망인의 상속재산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피상속인(망인) 명의의 재산을 찾는 법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명의는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찾기 1. 금융재산의 경우 피상속인(망인)의 금융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금융재산 조회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래에는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에서만 상속인금융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금융조회에서는 은행사, 카드사, 보험사를 비롯한 대다수의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의 계좌가 있는지 여부가 나타납니다. 다만, 상속인 금융재산조회에서는 구체적인 예금액 등은 나오지 않고, 해당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인 금융재산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직후 피상속인(망인)의 계좌가 동결됩니다. 따라서 망인 계좌에서 이체되던 대출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의 지급이 모두 정지되므로 대출금 등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부동산의 경우 사망자의 재산 상속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시ㆍ군 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에 자필 서명하면 타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른바 조상 땅 찾기라고 하는데요, 현재 전국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어,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편리해 졌습니다.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 사업자금과 결혼자금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현금 6억 원이 통장에 있었고, 자식으로는 3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망 5년 전에 장남에게 사업자금으로 3억, 장녀에게 결혼자금으로 3억을 증여하였고, 막내아들에게는 증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 장남과 장녀가 통장에 남아 있는 6억에 대하여 각자 2억씩 나누자고 한다면, 막내아들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위 사례의 장남과 장녀를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상속분이 있다(민법 제1008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증여를 받은 장남과 장녀는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을 남은 상속재산에 더해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아버지의 총 상속재산은 12억(현금 6억 + 장남에 증여한 3억 + 장녀에 증여한 3억)이고, 이를 1/3으로 나누면 각자의 상속분은 4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장남과 장녀는 아버지가 남긴 현금 6억 중 각각 1억 원을 가져갈 수 있고(3억은 이미 증여 받았으므로), 남은 4억 원은 막내아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2. 내연녀에게 증여한 재산 사례: 아버지에게는 전처소생의 세 아들과 내연녀 소생의 딸이 한명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연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내연녀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딸의 상속분인 1/4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연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요? 내연녀는 자기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내연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아버지가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내연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다시 상속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3. 생명보험금의 상속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어머니로 해 놓았습니다. 이 보험금은 공동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까요? 사망 시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은 생명보험 계약 당시 수익자로 지정된 자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수익자로서 생명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부의금과 상속 장례를 마치고 부의금을 정산할 때, 종종 나에게 많은 손님이 왔으니 내가 부의금을 더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아닙니다. 부의금은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치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문객의 증여입니다. 따라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부의금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즉 자신의 손님이 많이 왔기 때문에, 자신이 부의금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선산의 승계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선산이 있는 경우 선산의 상속이 문제됩니다. 민법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한 자가 승계한다(민법 제1008조의 3)”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사를 주재하지 않는 공동상속인은 선산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1정보란 약 3천 평을 말합니다. 따라서 1600평이 넘어가는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재산이 되므로,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결어 어느 재산이 상속재산인가는 상속인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과도하게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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