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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할인행사 했다고 대리점 계약 끊겼다면?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 판명나면 본사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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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94-295호 박현준⁄ 2012.10.04 11:15:17

A씨는 B사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번 추석을 맞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기획하고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본사로부터 “가격할인 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화장품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위의 사안은 B사가 A씨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건에 대한 거래가격을 강제하는 경우인데요, 우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란 무엇이고, 본사의 횡포에 대하여 대리점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주도 양벌 규정에 의하여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우리 법이 이러한 규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판매가격을 본사가 제한하는 경우 가격경쟁이 제한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은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최저가격 유지 행위와 최고가격 유지 행위를 모두 규제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가장 많이 문제되는 최저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강제하는 행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판단의 핵심은 ‘강제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강제하는 행위일까요? ① 거래단계별 가격표를 통보하면서 할인판매를 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해약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② 지정한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배상에 관한 서약을 강제하는 경우 ③ 유통업체들의 가격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지급보증 증권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타 담보물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 ④ 유통업체들이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촉활동비, 인테리어 설치비용 등 통상적인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⑤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연간 사업계획 및 영업전략 등에서 제재조치 방침을 정한 후 직접 제재조치를 실행한 경우 ⑥ (준)정찰제를 시행하면서 미준수 시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 ⑦ 희망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조항이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규정된 경우 ⑧ 제시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이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규정된 경우 위와 같은 행위가 있다면 일단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위반이라는 강력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권장소비자가격의 경우 제품 등에 표시된 권장소비자가격이 단순 참고사항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을 경우에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장소비자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이익 등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권장소비자가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약이나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됩니다. -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위탁판매 시 자기 소유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을 수탁자에게 당연히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탁자(판매대리점 등)가 위탁자(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위탁자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데 불과한 경우가 위탁판매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위탁판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폐기상품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 대리점에서 판매되지 않은 재고품에 대한 반품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 본사가 대리점에 대한 상품 공급 시 외상매출로 처리하고, 가맹대리점에 대한 매출 시 가맹점 계정에 매출 처리하는 경우 등에는 위탁판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위탁판매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67조)과 사업주가 처벌됩니다(양벌 규정 제70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5호 불공정거래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호 불공정거래 행위(거래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복 적용하고 있습니다. 3.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민법에 따라 본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의 액수를 청구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승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고가 손해액을 입증해야할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재판매 가격이 의심될 경우 대처 방법 1. 일단 법률전문가와 상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합니다.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서,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등의 내역을 자료로 수집하시면 됩니다. 2. 그러고 나서 일단 본사와 협상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사무소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송에 가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잘못하면 본사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의 발언, 내용증명의 문구 작성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3.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는 달리 공정거래법 상의 손해배상은 입증책임이 완화돼 있어 손해배상 소송이 수월합니다. 본사나 대리점 모두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별 생각 없이 기재한 판매조건이나 가격에 관한 문구 하나 때문에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계약 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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