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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퇴직 후 떨어진 날벼락…계속적 거래와 연대보증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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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96호 박현준⁄ 2012.10.15 13:16:50

건설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A씨는 시멘트 공급 업체인 B회사와 건설회사 간의 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A씨의 회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에는 거래처에 임원의 개인 명의로 보증을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A씨가 재직 중이던 건설회사는 A씨에게 임원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보증을 요구하였고 A씨는 어쩔 수 없이 연대 보증을 해주었습니다. B회사는 건설회사에 대하여 시멘트를 계속 공급하는 회사인데, 건설회사의 특성상 시멘트의 공급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대금은 차후에 지급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A씨는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B 시멘트 회사로부터 “건설회사의 시멘트 대금이 연체되었으니 연대보증인인 A씨가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A씨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자신이 다니던 건설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이 다니던 건설회사가 부도났고, 사실상 폐업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가 가진 재산은 현재 거주하는 집 한 채뿐인데, A씨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이미 B회사가 A씨의 집을 가압류한 상태였습니다. 계속적 보증계약이란? 사례에서 B회사와 건설회사 간의 거래 관계는 1회성 계약 관계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계속적 거래입니다. 이러한 계속적 거래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을 ‘계속적 보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개개의 거래마다 보증을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실무상 많이 행해지는 보증의 형태입니다.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혹은 친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적 보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만약의 경우 최소한의 피해를 입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계속적 보증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적 보증계약 시 주의할 점 ① 피보증채무 난에 보증의 범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의 범위를 한정지어 예상 밖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보증의 범위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A와 B회사 간의 모든 거래’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회사 간의 시멘트 공급계약에 대한 거래’라고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책임 발생의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계속적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무제한일 수는 없습니다. 보증 계약 당시 ‘2012년 10월 10일부터 2013년 10월 9일까지 발생할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등의 형식으로 기간을 제한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③ 보증 한도액을 정해야 합니다. 계속적 거래에 대한 보증의 가장 큰 문제는 보증인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보증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증의 한도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채무의 한도액을 정해 둔다면 불의의 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법원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한도액에는 원본 외에 이자, 지연 손해금 등 부수채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액의 청구를 당하였다면 ① 우리 법원은 보증의사와 보증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채무를 발생시킨 거래가 예상범위를 훨씬 초과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 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예상 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예상 범위를 상회하는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잘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 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 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8776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의 배신행위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증채무의 제한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계속적 보증과 관련하여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사의 책임’입니다. 그 외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 그 법에 따르면 됩니다. 위의 두 가지 주제는 항목을 바꾸어 설명하겠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보증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계속적 보증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은 기업의 사업상 채무나 동업자의 동업에 관한 채무의 보증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이 됩니다.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법 제4조). ②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하여 채권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자의 통지의무 위반 시 보증인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 ③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조). ④ 또한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하여 보증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법 제 제7조). 만약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보증채무가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회사 이사의 책임 경우 1. 책임의 제한해석 사안에 따라서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는 것으로 제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한 해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그 이사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2. 퇴사한 경우 - 보증계약의 해지권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98년 6월 26일 선고 98다11826 판결). 이른바 ‘이사직의 퇴직’이라는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를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해지권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보증의 대상이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장래의 불특정한 채무일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이미 확정된 채무의 보증에는 이사직을 퇴사하는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직의 퇴사로 인한 계약 해지 전에 주채무나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 이사의 계약 해지에는 소급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된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해지통보의 필요성 단지 이사직을 퇴직하였다고 해서 보증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통보를 해야 보증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치며 계속적 보증은 주채무자와의 관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약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보증을 피할 수 없다면 만약의 경우에 최소한의 피해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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