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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형사고소 당했을 때 수사 받는 방법

회사공금 횡령 혐의로 소환된 A양과 아버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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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00호 박현준⁄ 2012.11.12 11:19:27

작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아버님과 딸 A양이 저희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두 분은 상당히 다급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 A양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거액을 횡령해 회사 측에서 A양을 고소했고, 경찰에서 A양을 소환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횡령과 같은 형사사건은 사건의 쟁점을 단순화 하는데서 출발합니다. 먼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더니, A양은 자신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무죄를 다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횡령금의 액수를 다툴 수 있는지를 검토했는데,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액수와 딸이 주장하는 횡령액수가 달랐습니다. 저는 일단 사건의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① 유죄를 인정한다. ② 다만 횡령금액 A양은 동의를 했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동석을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의뢰인들께 횡령과 관련한 모든 자료 수집을 요청했고, 의뢰인들은 경찰조사일 전에 통장 내역, 카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했습니다. 받은 자료를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A양이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A양에게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행히 A양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니 A양의 전체적인 횡령 금액이 상당히 줄었고, 나머지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횡령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A양은 실형(징역형)을 면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이번 호에서는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처법과 수사를 잘 받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형사사건의 진행 과정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 -> 경찰 또는 검찰의 조사 -> 기소 -> 법원의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변호사로서 많은 형사사건을 접하다 보면,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 또는 검찰의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경우, 이미 조사를 마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서 등 수사기관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열람하고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수사 자료와 증거자료에서 모순점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조서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물론 증거를 부인 또는 부동의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재판단계에서 변호사가 부딪히는 한계입니다.

수사를 잘 받는 방법 그렇다면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 수사를 잘 받는다면 어떨까요? 형사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소환을 받았을 경우 해야 하는 일과 관련한 몇 가지 TIP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혐의 사실을 정리하라! 사건의 내용은 고소를 당한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은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수사 잘 받는 법의 핵심입니다. 2. 입증자료를 확보하라! 일단 사건의 쟁점이 파악되었다면, 문제가 된 죄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컨대 사기나 횡령사건의 경우 통장 내역서, 계약서 등 사안의 핵심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야 합니다. 사소한 자료라도 놓치지 말고, 모두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3. 구속사유가 없음을 밝혀라!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사유를 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입니다. 문제가 된 사안이 구속수사가 될 정도로 중하다면, 구속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각종 자료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라!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인의 조사참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조사를 받을 때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옆에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동석은 조사받는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 변호사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수사내용에 대해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가 수사에 참여를 한 경우, 의뢰인이 무슨 죄로 조사를 받았으며, 수사기관이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조사 후에 사건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고, 다음 조사 전에 이를 제출하여 더욱더 유리한 위치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하라!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무엇인가 억울하기는 한데 유죄를 피하기는 어려운 사안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시비가 붙어 폭행한 경우, 우리 의뢰인에게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판례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쌍방이 합의를 한다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가서 무죄를 다투는 것보다는 시간과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횡령, 사기와 같은 금융 사건들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상당히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 재판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수사를 받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무리한 합의 시도는 안 됩니다. 마치며 경찰에서 소환을 당하면,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경찰이 소환을 통보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경찰이 조사를 위한 소환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찰조사를 피해서 도망 다니거나, 죄를 전부 부인하는 것은 절대로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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