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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산책]도박 빚 안 갚아도 된다

지급된 돈은 도박 채무 변제라도 반환 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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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16-317호 박현준⁄ 2013.03.11 13:37:05

도박은 연예인 도박사건, 원정 도박사건, 인터넷 도박 등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박을 계속하다 보면 돈을 빌리게 되고, 빌린 돈에 이자가 붙어 어느새 큰 금액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박판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 입니다. 도박으로 돈을 잃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로 한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도박자금을 빌리고 이를 갚기로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봅니다. 즉 도박자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오면 도박 빚을 원인으로 빌린 것이라고 변제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도박 빚을 이미 갚은 경우 그렇다면 도박 빚을 이미 갚은 경우,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단 도박 빚을 갚은 경우라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도박 빚을 진 사람도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박 빚과 부동산 도박자금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도박자금을 빌린 사람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을 뿐인 경우와 같이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이익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므로 등기설정자는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8.11. 선고 94다54108 판결). 비슷한 경우로써 도박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의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결과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니,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담보조로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와 다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9.29. 선고 89다카5994 판결). 간단히 정리하자면, 도박 빚을 근거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에는 말소청구가 가능하고,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사기도박이 의심이 되는 상황들과 증명의 어려움 도박 빚으로 법률분쟁이 생기는 경우 중 사기 도박이 의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기 도박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도박을 하는 당사자는 도박장의 분위기에 휘말려서 자신이 당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박판이 끝나고 자신이 거액의 빚을 졌음을 깨달았을 때는 늦습니다. 더구나 도박판이 사기로 의심이 되더라도 사기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민사 소송에서 도박 빚임을 증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용증에 ‘도박채무’임을 적어 놓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에 의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은 길어 질 수밖에 없고, 시일이 지난 경우 당사자들의 기억도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도박하다가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갚아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도박을 원인으로 빌렸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Q. 도박하다가 거액의 돈을 빌렸는데, 일부를 이미 갚았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이미 지급된 돈은 도박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 하더라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Q.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제 소유의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이미 갚은 도박 빚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Q. 7천만 원의 도박 채무로 인하여 제 아파트에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을까요? 도박 채무를 증명할 증거는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A. 민사 소송에서 도박채무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Q. 친목 계원들과 여러 차례 도박을 하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계원들이 짜고 저에게 돈을 잃게 한 것 같습니다. A. 사기도박이라는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하셔서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박 채무로 인한 법률 분쟁의 경우 도박 빚임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게임은 정신 건강에 좋을 수도 있지만, 지나친 도박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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