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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다가오는 겨울, 콘도 제대로 이용하려면

과장 광고에 속지 말고 충동 구매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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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49호 박현준⁄ 2013.10.21 14:16:48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겨울 스포츠 마니아들은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스노우 보드, 스키 등의 스포츠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신문과 인터넷 매체에는 겨울 시즌을 위한 리조트, 회원권의 분양광고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광고가 “이런 가격에 이런 혜택이?”라고 할 정도로 가격이 낮고 조건이 좋습니다. “성수가 객실 예약 100% 보장”, “단돈 300만원으로 전국 15개 리조트를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등 광고 내용대로만 제대로 이행된다면 정말 좋은 회원권입니다. 이러한 회원권을 판매하는 숙박형태를 콘도미니엄(condominium)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콘도회원권, 리조트 회원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콘도미니엄은 소유형태에 따라 회원이 콘도미니엄에 대한 사용권과 지분소유권을 모두 가지는 공유제(Ownership)와 회원제(Membership)으로 구분되는데, 요즈음에는 공유제 보다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원제 콘도미니엄은 회원에게 입회금 또는 보증금 같이 돌려주어야 하는 돈을 받고, 대신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입니다. 즉, 회원들은 콘도미니엄의 소유권은 없지만 시설이용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콘도미니엄은 과거처럼 숙박시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급화, 대형화되면서 복합적인 공간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콘도미니엄 형태의 회원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을 얼마만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가와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입회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 이용요금이 과다한 경우, 예약이 안 되는 등 이용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과 다른 콘도니미엄이 분양된 경우, 명의변경시 과다 명의 개서료 요구하는 경우, 회원권의 중간 해지 시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위약금이 청구되는 경우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콘도미니엄 계약과 관련해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뽑아 보았습니다. 내 돈을 주고 산 회원권을 제 때 이용할 수 없다? 종래의 관광 진흥법과 시행령에서는 콘도미니엄 회원모집기준에 1객실 당 회원모집 인원을 ‘10인 이하’로 정해서 회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 숙박객이 급감하자 콘도 회사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집인원 상한선을 없애고, 그 후 여러 차례의 법률개정을 통해 현재는 사실상 모집인원의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상당히 비싼 가격 때문에 골프장 회원권과 더불어 부의 상징이었던 콘도미니엄 회원권이 어느 순간 가격이 크게 떨어졌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일단 법적인 규제를 완화하면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고급 콘도미니엄이나 리조트의 경우에는 자체 규정을 두어 회원의 상한선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콘도미니엄, 리조트들은 이러한 부분을 회원들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도나 리조트 회원권을 사는 계약을 할 경우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따져 보고,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콘도나 리조트의 사용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입회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콘도 측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있는데, 일정 수준을 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계약 만기가 되었는데 입회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 콘도와 리조트 산업이 한창일 때 많은 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입회금을 돌려주어야 할 시점이 돌아 왔는데, 돌려줄 입회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경영부실 때문입니다. 실제로 콘도를 관리하는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경우 입회금을 돌려받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콘도회사가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비자 보호원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콘도 회원권 계약을 철회하려면? 먼저 약관의 규정을 살펴보면 해지 또는 철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약관들이 해지 또는 철회를 어렵게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콘도미니엄이나 리조트의 계약을 철회하는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고객이 보다 계약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피해를 방지하려면 ·약관 또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자. 일반적으로 콘도, 리조트의 분양권 계약은 약관으로 체결됩니다. 약관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다수의 사람들과 똑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진 계약서입니다. 약관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상당히 강력한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콘도 회원권 계약서에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 광고를 믿지 말자. 일부 업체에서는 지나치게 과장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살펴보면 광고대로 이행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싼 회원권은 한 번 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충동구매를 자제하자. 예전과는 달리 콘도미니엄, 리조트의 형태 말고도 저렴하고 좋은 숙박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펜션이나 게스트 하우스, 소규모 호텔 등이 관광지나 휴양지 근처에 많이 생겨서 예전같이 콘도미니엄 회원권이 없어도 숙박시설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년에 며칠을 콘도에서 숙박할 것인지, 다른 숙박시설에서 묵게 될 경우 비용은 어떠한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리조트나 콘도미니엄은 꼭 회원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의 중개사이트에서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용권을 구매하는 비용과 회원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비교해 보신다면, 보다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피해를 당하고 그것을 수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법률에 규정이 잘 되어 있더라도 피해가 완벽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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