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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부동산 중개 수수료, 알고 내자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환불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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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52호 박현준⁄ 2013.11.11 13:35:39

“제가 사는 집을 팔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 놓으면 파는 사람도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안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두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파는 경우 보통 매도인과 매수인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수료를 부담하기 싫으면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집을 사고팔아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기를 당하거나 다른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집을 보러온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의 거래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계약서에 도장이나 찍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등기부등본 발급, 계약서 작성, 거래 신고, 공과금, 관리비 정산, 세금 신고 등을 직접 하는 것은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계약서 뒤에 붙은 중개대상물설명확인서에 보통 중개수수료율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중개수수료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 부분에 해당 부동산에서 중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최고요율이 기재가 됩니다. 이 부분은 거래 시 미리 확인을 해서 공인중개사와 적절히 합의하면 됩니다. 중개업자에게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냐고 항의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자신이 날인한 부동산 계약서에 이 부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통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솔직히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말하고 적절히 감액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과다한 중개 수수료가 문제되는 일이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해진 법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 중개에 따른 법정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위 표는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게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 중에는 법에 규정된 법정 수수료를 넘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대법원 2007.12.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정수수료를 넘는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경우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거래되는 물건의 가격이 높을수록 공인 중개사가 지는 책임감과 배상 범위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하게 수수료를 깎으려 하기 보다는 공인중개사 수수료에 대해 잘 알아보고 거래한다면, 마음 상하는 일이 더 줄어들게 되겠지요.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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