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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길 가다 지갑을 주웠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 받아, 절도죄 보다는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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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53호 박현준⁄ 2013.11.18 11:30:38

변호사 일을 하다보면 본업인 기업자문과 소송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최근 2년간은 이런 저런 일로 교육청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S초등학교와 G중학교의 분쟁조정위원장과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 기부 멘토단으로 선정돼 중·고등학교에 종종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청소년들의 법률 상담도 많이 받게 되는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어머니와 함께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찜질방에서 핸드폰을 훔쳐서 중고 핸드폰 업자에게 팔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냥 찜질방에서 남들이 두고 간 핸드폰을 주웠을 뿐인데요. 이게 죄가 되나요?” 물론 저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대답을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학생은 이번 사건 외에도 찜질방에서 여러 차례 핸드폰을 주운(?)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찜질방에서 잠시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운 핸드폰은 주운 것이 아니라 훔친 것입니다. 우리 형법에는 남의 물건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매우 어려운 죄명으로 처벌을 합니다. 찜질방에서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두고 온 핸드폰은 진짜 잃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법률용어로는 ‘점유가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 받습니다. 처벌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절도죄 보다 가볍습니다. 길을 가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워서 가졌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지갑에 있는 돈만 빼내어 가지고, 지갑은 그대로 버리고 와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만약 현금 100만 원과 1000만 원이 든 지갑을 주운 경우, 지갑을 주운 사람은 지갑의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면, 지갑의 주인은 얼마나 보상을 해주어야 할까요? 만약에 지갑의 습득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갑의 주인은 지갑을 주운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단, 습득자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갑의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유실물)을 주운 자(습득자)는 이를 잃어버린 사람, 소유자, 기타 물건의 회복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주운 물건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1조).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난 경우,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 가액의 5% 내지 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은 유실물의 가액(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수표나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수표나 어음의 액면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표나 어음의 경우 분실자는 분실신고 등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유실물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1년 공고, 소유자가 없을 땐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 판례는 “유실물이 수표인 경우 습득자에 대한 보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실물법 제4조 소정의 ‘물건의 가액’은 유실자 및 수표지급인이 유실한 사실을 모르는 사이에 습득자 또는 그로부터 수표를 양수한 자가 수표를 지급인에게 지급 제시해 수표금을 수령하든가 또는 습득자가 수표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선의취득 될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서울민사지법 1988.4.22. 선고 87가합4257, 대법원 1965.1.26. 선고 64다1488 판결). 즉 수표나 약속어음의 경우, 현금보다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액수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이 반씩 나누어 갖게 됩니다.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4조).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잃어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시의 택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서울시 홈페이지 내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검색하면 됩니다. 물건을 놓고 내린 택시 번호와 하차시간, 하차위치를 잘 기억하면 유실물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택시는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이나 해당 운수업체로 전화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을 활용해 분실물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하철은 유실물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 구간별 지하철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서울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실물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유실물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유실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유실물은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유실물센터에서 일주일 보관 후 관할 경찰서로 인계되어 1년 6개월 동안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을 해서 국고에 환수가 되거나 장애인 단체와 비영리법인에 무료로 보냅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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