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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식품 원산지 속이면? 처벌 받는다

“직원이 관리해서 몰랐다” 변명 통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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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55호 박현준⁄ 2013.12.02 11:31:38

“이번에 적발된 생태전문 음식점 대표 박 모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수산물 도매업체로부터 일본산 생태를 60만원~200만원을 주고 구입해 본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는 러시아산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러시아산, 일본산으로 복수 표시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본산 생태만 사용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해 생태전골 및 생태찜, 생태탕 등을 조리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OO 뉴스, 김OO 기자입니다. 얼마 전 저녁 식사로 생태탕을 맛있게 먹고 귀가해서 TV를 켰습니다. 마침 TV에는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방송이 나오면서, 대표적인 수산물로 생태를 지목했습니다. 제가 식사한 집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영 개운치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일행들은 방사능으로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피폭에 대한 별다른 인식은 없었습니다. 일본 현지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일본의 어느 지역, 어느 바다에서 잡은 것인지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일본에서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여러 차례 문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원전 사태 이전에는 주로 호텔 같은 고급 음식점에서 다른 지역 농·수산물을 고급 농·수산물이 나는 원산지로 표시해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는데, 원전 사태 이후에는 원전 피해지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식품의 원산지 표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돼왔습니다. 식품의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원산지를 속여서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의 원전 사고 전에는 중국산 저질 식품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그것이 소비자의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이 문제가 되면서 원산지를 속이는 것이 건강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산지 표기와 관련되어 최근에 문제가 된 상황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 ·원산지를 미국산, 한국산으로 복수 표기하고 실제로는 미국산 쇠고기만 파는 경우 ·배달용 치킨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포장지 또는 전단지에 하는 점을 악용해 브라질산 닭을 순살 치킨으로 조리·판매하면서 전단지에는 유명 브랜드의 생닭 또는 국내산 신선육만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 표시한 경우 ·외국산 냉동육을 절단·가공하면서 녹인 후에, 국내산 냉장육이라고 속여 파는 경우 ·다른 지역의 배를 ‘나주배’ 박스에 넣어 파는 경우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 됐습니다. 삼겹살이나, 돼지갈비, 소갈비, 삼계탕 같은 고기류의 경우 국내산이면 국내산이라고 표시를 해야 하고, 수입산일 경우는 미국이나 중국 같이 수입한 나라의 이름까지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이라도 한우인지 육우인지 젖소인지를 반드시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가격을 표시할 때 100g당 얼마인지도 알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음식점 메뉴판에 갈비 1인분 1만5000원 이렇게 써놔도 괜찮았지만, 음식점마다 1인분 기준이 제각각이라 올해부터는 갈비 100g당 1만원, 이렇게 100g당 가격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한우 판매 음식점 68곳을 조사한 결과, 62%인 42곳이 원산지와 가격 표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이 잘못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좀 오래된 판결이기는 한데, 1997년도 대법원은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 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해 놓고 수입쇠고기를 판매한 경우” 원산지에 대해 속인 것이라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 당시에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라는 판단을 한 것인데, 당시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정비돼 원산지 표시를 어긴 경우 원칙적으로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법 제14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법 제15조). 그리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두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음식점 이름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선고해야 하는데 비해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병과, 倂科)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 강력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사건으로 적발된 경우 가장 많이 변명하는 내용이 “직원이 처리해서 잘 몰랐다. 억울하다”입니다. 법인의 직원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인도 처벌하고, 종업원이 잘못한 경우에도 사장님을 처벌하도록 규정(양벌규정)돼 있습니다. ‘몰랐다’라고만 변명하는 것은 정말 뻔뻔한 대답입니다.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계도·홍보가 있었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먹을 것에 나쁜 짓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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